이상민 법사위원장 “사법시험 존치 법안 공론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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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사위원장 “사법시험 존치 법안 공론화 필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2.21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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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논의 속도 내기 위한 것” 시간 끌기 의혹 부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대답이다.

이상민 위원장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및 관련 협의체 구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6일 로스쿨 일원화 측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대한법조인협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전국 법과대 학생회 등 사법시험 존치 찬성 측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사법시험 존치 찬성 측과 사법시험 존치 관련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안혜성 기자

이 위원장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로스쿨 운영의 주관부처인 법무부와 대법원, 교육부가 명확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할 컨트럴타워 부재를 지적한 것.

이 위원장은 대법원이 제안한 국회가 포함된 협의체 구성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각 주관부처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찬반 진영이 합리적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국회 내에서의 논의에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에 관해 시간을 끌어 현재 발의돼 있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들이 임기만료에 의한 자동폐기 되기를 기다리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미 첫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었고 그간 여러 차례의 공청회 및 토론회, 여론조사 등이 이뤄진 상황에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교육부와 법무부의 입장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대법원만 의견을 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이상민 위원장은 주무부처와 사법시험 존치 찬반 진영이 합리적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안혜성 기자

‘시간 끌기’ 의혹에 대해 이 위원장은 “협의체 구성은 논의의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논의를 해태해 찬반 입장간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현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의견이 합의에 이를 정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잠정적 안이라도 내거나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해 의견을 모아볼까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자동폐기’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는 경우는 내부적으로 부결키로 결정이 난 경우로 봐야 하지 논의되지 않고 자동폐기 되는 법안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12월 임시 국회 내에 결론짓기를 바라는 목소리에 대해 “2월과 4월에도 임시국회가 있고 임기만료인 5월까지도 계속 논의한다”며 조바심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조속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결단의 일이지 시간을 막 줄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 구성과 출범에 법무부와 대법원, 교육부 등 주관 기관 및 사법시험 존치 찬·반 양측이 균형 있게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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