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제공받은 사실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충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됐던 김학영 전 법무부 차관의 입회를 거부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0일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임이사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자격등록 부적격 및 입회거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제시한 소명으로는 검찰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에 관해 제대로 수사해 ‘혐의없음’의 결론에 이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변회는 “오히려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에 관해 별다른 수사를 받은 바 없다고 볼 사정이 충분한 반면 김 전 차관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의 경우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4호의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등록거부 및 입회거부를 결정했다.
한편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천 개의 특정 지역비하, 특정인 모욕, 정치편향적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진 ‘댓글 판사’에 대해서도 등록거부 및 입회거부 결정이 내려졌다. 법관윤리강령 제2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법관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름으로 인해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댓글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표를 제출해 징계처분을 모면한 사정 등이 등록거부 및 입회거부 결정에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