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국민의 법원 신뢰도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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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국민의 법원 신뢰도 60점”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12.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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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조사결과 분석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100점 만점에 60점수준이며, 신뢰도를 높이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법원·재판에 대한 신뢰와 함께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사법부 자체의 진단이 나왔다.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은 최근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4년 11월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재판에 관한 인식 등을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 “국민 신뢰 받기 위한 노력 필요해” 

먼저 재판에 관한 인식과 관련해, 일반국민과 재판경험자로 구분해 재판절차 및 결과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 재판절차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재판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 인식 및 법원에 대한 신뢰도 등을 분석했다.

올 봄에 발표된 OECD ‘한눈에 보는 사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법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형집행 기관까지 포함한 사법제도에 관한 일반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27%로 나왔다.

이번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법원만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조사에서 일반국민의 법원 신뢰도는 60.8점을 나타냈다. 일반국민의 법원 신뢰도는 OECD 사법제도 및 법원 신뢰도에 비해 높으나,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일반국민의 24.3%가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한 반면에, 재판을 경험한 국민은 10%만이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이는 구체적 재판 경험이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재판을 방청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가장 적은 20대가 재판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일반국민의 29.74%가 재판이 공정하지 않은 편이라고 답한 반면에 재판을 경험한 국민은 8.3%만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은 편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연구원은 “일반국민의 막연한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재판경험자는 실제 참여한 재판이 공정하다고 느낀 이유로 ‘실제의 사실관계 또는 법리에 부합하는 재판결과’(69.1%)를 꼽았고, 다음으로 ‘공정한 재판절차의 진행’(17.0%)을 꼽았다. 올바른 재판결과와 재판절차의 공정성이 재판을 공정하다고 인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이 선임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공정성 인식이 더 높게 나왔다. 변호인이 선임된 피고인은 72.7%,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은 23.5%가 형사재판이 공정하다고 느껴 대조를 이뤘다.

이에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의 재판공정성 인식에 관한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여전히 재판절차에 관한 정보 변호사 의존도가 높았으나 인터넷도 새로운 정보 습득의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재판당사자는 재판절차에 관한 정보를 변호사(30.7%), 인터넷(26.7%)으로부터 습득하고 있고(1순위 이용률), 1, 2순위 이용률을 합할 경우 인터넷(50.0%), 변호사(36.7%) 순으로 나타났다.

■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재고해야”

다음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 국민의 주관적 사법절차 이해도 및 객관적 사법절차 정보의 이해도와 국민의 사법절차와 재판절차에 관한 정보 취득 경로를 분석했다.

사법절차에 관한 이해도 조사결과, 일반국민 중 남자가 여자보다 이해도가 높고, 20대가 가장 낮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사법절차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로는 인터넷 포털(52.8%), TV(47.4%)로 인터넷 포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 이상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제공

연령별로 그 차이가 뚜렷했는데 20대는 인터넷 포털(52.6%)을 통해, 50대는 TV(32.7%)를 통해 사법절차 관련 정보 습득하고 있었다. TV로 사법절차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여성은 32.9%, 남성은 24.9%로 나타났다.

반면 법원홈페이지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법원 홈페이지 통한 사법절차 정보 습득 비율은 4.0%에 불과한 것. 사법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홈페이지의 활용도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법절차에 관한 지식 질문에 일반국민 45.6%가 모른다고 응답하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에 관해 일반국민의 39.9%가, 판사와 검사의 역할 차이에 관해 일반국민의 16.6%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과 검찰, 변호사단체는 일반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오답이 일반국민 32.9%로 상당히 높게 나오기도 했다.

끝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과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방안 및 정당성이 담보된 사법제도를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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