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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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와 MOU 체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2.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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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학원 학위과정 홍보·강좌개발 등 협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동국대 법무대학원(원장 김경제)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우종)가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김경제 법무대학원장과 김우종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개최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국대 법무대학원 학위과정 홍보는 물론 강좌개발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 동국대 법무대학원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는 지난 8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김우종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좌) 김경제 동국대 법무대학원장(우)

김경제 원장은 “동국대 법무대학원은 살아 있는 법률지식을 전파하고 법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무형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종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에 사무소를 개설한 1,200명의 우수한 법무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률 이론을 습득하고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동국대 법무대학원 학위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동국대 법무대학원은 “학위과정과 실무를 연계한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 법학교육계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현재 논란이 많은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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