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사법행정, 패러다임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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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사법행정,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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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도 개선, 하급심 충실화 필요성에 인식 공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4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갖고 대국민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회의 결과, 법원장들은 대법원의 사회적 갈등 해소 기능을 강화하고 재판받는 국민의 충실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또 하급심의 더욱 충실한 재판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평생법관제, 법조일원화의 정착에 따라 법조경력이 긴 법관들이 합의부 배석판사로 보임되고 법관들의 합의부 배석판사로서의 근무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전통적인 지방법원 합의부 구성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데도 공감했다.

또 지방법원 합의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업무·생활·문화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합의부의 업무 관행과 문화를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부합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 사진제공: 대법원

법원장들은 나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법행정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법관들이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법관 사회의 의견이 사법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국 법관들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법관들의 사법행정에 대한 상시적인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자”고 입을 모았다.

그 밖에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을 위한 사회적 약자 우선창구 개설 △감정절차의 공정성 제고 △법정 통역인 제도 개선 △바람직한 법정언행 확립 등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신뢰는 논리나 사실관계 못지않게 직관에서 우러난다”며 “국민의 신뢰를 증진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할 수 있는 직관적, 정서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을 비롯한 모든 사법절차를 성실하고 우수하게 운영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국민에게 직접 와 닿게 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데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법권한의 본질인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주어진 영원한 숙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심급제도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 하급심의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는 것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제1심의 법관도 최종심 법관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또 상급심의 법관은 당해 사건에 관해 이미 한 단계의 사법적 검토가 있었음을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함으로써 심급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충실한 심리를 바탕으로 한 종국적 분쟁해결 및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등으로 바르고 충실한 재판기능 수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며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법원 구성원의 복지 증진, 법원공무원의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사법부 내부의 공감대 확산과 신뢰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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