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쟁의심판청구 ‘제3자 소송담당’ 불가”
상태바
헌재 “권한쟁의심판청구 ‘제3자 소송담당’ 불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02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약 비준동의권...일부 의원만의 심판청구 부적격
법적근거 없어…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도 아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비준없이 협정의 범위를 확대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가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를 통해 채택되자 구 민주당 소속의원 127명 전원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및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2013년 12월 제기한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2013헌라3)를 지난달 26일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쟁점은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즉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는지 여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였지만 다수 재판관은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준용을 통해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현행법 체계”라고 전제한 뒤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로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더러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집단에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할 경우에는 이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국회 내 소수자 보호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집단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지만 ‘제3자 소송담당’이라는 법적 지위를 교섭단체로 한정할 근거와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것.

헌재는 “국회 외 다른 기관들이 당사자가 되는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되는 현 상황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해석으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떠한 범위와 요건에서 ‘제3자 소송담당’이 인정될지 확정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면서 “따라서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도 할 수 없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결정했다.

반면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심판청구인 적격을 인정하며 본안 심리 판단을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상 법률의 공백이 있는 경우 개별심판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절차를 창설해 헌법정신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라며 “의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전제로 한 헌법상의 권력분립이 명목적 원리로 전락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헌재가 헌법상 권한배분질서를 유지하고 권력분립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수파 의원들이 일정한 요건 하에 의회를 대신해 의회의 권한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내재된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목적과 취지 및 우리 헌법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왜곡되거나 훼손된 의회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강구되는 것이므로 의회주의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제3자 소송담당의 인정 범위와 요건 등을 제한함으로써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한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리 국회의 경우 적어도 교섭단체 내지 그에 준하는 실체를 갖춘 의원 집단에게만 한해 제3자 소송담당 방식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따라서 청구인들은 국회법상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 전원으로서 제3자 소송담당의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있는 심판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했다.

특히 “이 사건 의정서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는 헌법적으로 해명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른 적법요건 상의 문제가 있지 아니한 한 심판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 들어가 그 권한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