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 ‘품위손상’ 가장 많아…비위 건수는 매해 감소
상태바
공무원 비위 ‘품위손상’ 가장 많아…비위 건수는 매해 감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11.25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처, 국가공무원 징계사례집 최초 발간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징계사례집 최초 발간을 위해 지난 2010년~2014년 근무소홀,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엄수 위반, 금품・향응 수수, 성실의무 위반 등 9개의 비위 유형별 국가공무원 징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비위 발생 건수가 매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비위 중에는 품위손상 유형(음주운전, 성관련 비위 등)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직무태만(업무과실)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계유형별로는 견책처분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감봉, 정직, 해임 순이었다. 지난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비위유형별 전체 건수는 2010년은 2,858건, 2011년은 2,653건, 2012년은 2,614건, 2013년은 2,375건, 2014년은 2,308건으로 매해 비위발생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 국가공무원 징계사례집/출처:인사혁신처

비위발생건 중에서는 품위손상 유형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금품수수 등 순으로 비위가 발생했다. 지난 2013년의 경우 비위발생건 2,375건 중 품위손상 유형이 1,198명(50.4%), 복무규정 위반이 381명(16%), 금품수수 271건(11.4%)이었고, 2014년의 경우 비위발생건 2,308건 중 품위손상 유형이 1,162건(50.3%), 복무규정 위반이 410명(17.7%), 금품수수 172건(7.4%)를 차지했다.

비위를 저지를 국가공무원 징계유형은 견책 처분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감봉, 정직, 해임 순으로 징계가 이뤄졌다. 견책은 잘못에 대해 질책이나 주의를 받는 정도의 가벼운 징계 처분으로 비위 공무원 대부분이 가볍게 징계를 받은 결과다. 감봉은 봉급을 줄이고 정직은 봉급이 줄어듦과 함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나 일정 기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는 징계다. 해임은 지위나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2013년의 경우 비위발생 2,375건 중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155명(48.6%)이었고 감봉 554명(23.3%), 정직 362명(15.2%), 해임 113명(4.7%)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비위발생 2,308건 중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075명(46.5%)이었고 감봉 587명(25.4%), 정직 355명(15.3%), 해임 126명(5.4%)이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실제 사례를 모아 처음 만든 ‘공무원 징계사례집’을 통해 징계제도의 개요, 주요 질의‧답변, 통계 등을 실어, 징계업무 담당자 등 공무원과 국민이 보다 쉽게 징계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징계위원의 풀제를 도입하는 등 징계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3대 비위(금품, 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계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