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제정 법무부 확정안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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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제정 법무부 확정안 주요골자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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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법시험의 성격이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변모됨에 따라 2002년부터 법무부에서 시험을 관장하기로 행정자치부와 협의되어 시험의 관장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함(안 제2조).

 

나. 절대점수에 의한 방법으로 선발할 경우 단기적으로 법조인 수급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원제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을 반영하고, 법학교육의 현실상 유일한 실무수습기관인 사법연수원의 수용능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정원제를 유지하되, 이는 책임이 수반되는 국가사법정책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책결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및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4조).

 

다. 법학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없이 예상문제에 대한 암기식 공부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1회의 시험성적만으로는 전문지식과 법적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법학사 이상 법학과정 학위 소지자와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해야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과 시험을 통한 이중검증제도를 도입하고, 독학시험제도와 학점인정제도를 통하여 법학사 학위 또는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학자등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학력을 차별하지 않고 응시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독학자등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5년간 경과기간을 두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응시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라 응시횟수마저 제한할 경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응시횟수제한제도를 폐지함(안 제5조)

 

라. 법조인의 국제화·전문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언어의 단일화 경향에 따라 2004년부터 영어 외의 어학과목은 폐지하여 영어를 필수화하고 영어는 토플등 성적으로 대체하기로 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과목에 대하여는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점수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진국의 시험제도를 고려하여 비법률과목을 폐지하는 등 선택과목을 전문법률과목 중심으로 축소하되, 구체적 시험과목과 출제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9조)

 

마.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와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제3차시험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의 일부면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10조)

 

바. 출신학교장의 추천성적 반영제도를 폐지하고, 각 과목별 취득점수를 합산한 총득점만으로 합격결정을 하되,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점수로 대체하는 과목의 경우는 해당과목의 합격여부만 결정하고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합격결정방법을 개선함(안 제11조)

사. 출제오류로 인한 신뢰저하를 막고 출제와 채점등 시험관리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제1차시험에 한하여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는 현행제도를 폐지하고 반드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 시험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시험관리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등이 참여하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설치하고,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채점기준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2차시험 면제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시험과목 및 시행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합격점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출제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법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함(안 제14조 내지 제16조)

 

자. 응시자격제도와 토플 등 성적으로 영어시험을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응시자격 및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점수에 대한 소명서류 허위기재자도 부정한 행위를 한 자와 마찬가지로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17조)

 

차. 수험생 본인의 성적에 대하여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내에 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답시비와 관련된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채점위원별 채점표와 답안지의 공개, 채점위원별 소속학교 출신 수험생과 그 밖의 수험생에 대한 채점편차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출제위원의 기피, 시험문제의 수준저하 등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채점표와 답안지 기타 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카. 시험관리인력의 파견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없이는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하므로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시험관리인력의 파견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타. 시험의 주요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위원과 시험위원은 고도의 도덕성 및 비밀준수가 요구되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기타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20조)

 

파. 군법무관임용시험도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기로 함에 따라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준하여 실시하되, 선발예정인원과 시행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다만 군법무관임용시험을 사법시험과 분리하여 매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2회면제제도는 폐지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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