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노선별 전담공무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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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버스 노선별 전담공무원 지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11.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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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민원불편· 운행실태 수시 점검

[법률저널=이인아 기자]대구시가 지난 8월 1일 이뤄진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 등을 개선키 위해 11월부터 노선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직접노선버스에 탑승해 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개편노선 조기정착을 위한 현장 책임행정에 나선다.

지난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선개편 이후 변화된 노선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조기정착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제고에 집중한다.

전체 113개 버스 노선중 오지노선(15개노선)을 제외한 98개 노선에 1인 1노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평일 출근시간(오전 7시∼9시), 퇴근시간대(오후 5시 30분∼7시 30분), 낮시간대(오후 2시~4시)별로 직접 전담 노선 버스에 탑승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적극 시정에 반영한다. 특히, 평시 다수민원 발생 노선에는 업무담당 직원을 중점 배치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올해 11월부터 노선정착시까지 전 노선(오지노선제외)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무정차 통과·신호위반·끼어들기 등 난폭운전 여부, 정류소 도착과 출발시 급가·감속 여부, 탑승객 안전여부 확인전 급출발 여부, 운전기사 스마트폰 사용 여부, 승객 문의시 답변 상태(친절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기·종점 휴게시간 및 적정 운행속도 준수 여부, 운행구간 임의 서행 및 장기주차 여부, 차내 혼잡도 등 운행대수의 적정성 여부, 차내 청결 및 청소도구·소화기 등 관리 상태, 노선안내도 부착여부 등도 점검한다.

점검결과 즉시 조치가능분야는 현장 또는 운행업체에 시정조치하고, 운행상 배차간격, 노선변경 등이 필요한 분야는 향후 보완 노선조정시 반영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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