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사회복지직 전공자 응시, 지자체별 비중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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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사회복지직 전공자 응시, 지자체별 비중 달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11.09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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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적은 지역, 학점은행제 자격증 취득↑

[법률저널=이인아 기자]내년 사회복지직 시험일정이 확정(3월 19일)된 가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시험에는 지역에 따라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의 응시 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지직의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즉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이 없으면 접수가 불가한 것이다. 단, 사회복지직 면접시험 전까지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 학원에서 공부중인 수험생들의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은 사회복지 관련 대학,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하고 이론과 실습을 일정기간 이수하면 졸업 때 자동으로 자격증이 나온다. 꼭 사회복지직을 전공하지 않고 보건행정 등 사회복지 관련 학과에서도 최근에는 기본 교육을 마칠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면 졸업 때 사회복지 자격증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공자들은 선발이 많고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복지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시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전공자 외 비전공자의 사회복지직 응시 및 합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직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 60%~70% 정도가 사회복지학 전공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및 공무원시험 응시도 두드러지고 있는 것.

예전에는 응시자, 합격자 중 대부분이 사회복지 전공자였지만 2013년 공무원시험과목 일원화에 따라 최근에는 비전공자의 합격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전공자의 경우 사회복지직 시험 응시 필수요건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점은행제로 취득하는 경향이 많으며, 기존 일반행정 등 타 직렬을 준비하다가 상대적으로 선발이 많고 경쟁률이 낮은 사회복지직 응시를 위해 자격증 취득을 꾀하고 있다.

사회복지직 합격자들의 사회복지 전공 및 비전공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사회복지관련 대학이 없거나 적은 지역은 특히 비전공자들의 합격이 더 많다는 게 한 지자체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사회복지직을 전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업무 할 때나, 복지공무원으로서 갖는 마인드가 적잖게 차이가 난다. 아무래도 복지에 계속 뜻을 두고 공부해온 사람이 더 복지공무원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수도권과 달리 지역에는 대학교가 많지는 않다.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된 2, 4년제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전공자가 많은지 비전공자가 많은지 가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직 선발인원이 많은 것이 수험생에게는 좋지만, 복지공무원으로서 기본 마인드, 역량을 갖춘 사람을 뽑는게 중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편 내년 사회복지직 시험은 3월 19일에 실시되며 지방직 9급은 6월 18일에, 서울시 9급은 6월 25일에 각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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