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국회선진화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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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국회선진화법 개정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0.28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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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 대의제적 요소 포함된 위헌적 법률”
법안 통과 위한 정치적 타협 등 부작용 지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겠다며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8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5월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를 위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명이 동의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를 어렵게 했다.

또 천재지변이나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내용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 등도 포함됐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물리적으로 점거하거나 다수당에 의한 일방적인 의안처리가 없어지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법안처리가 어려워지고 중요 정책 법안이나 민생 법안 등 의미 있는 법안들이 여야 간사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심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서울변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의 경우 4.4%, 정부발의는 32.2%의 법안만이 의결이 됐다. 17대에서 의원발의 21.2%, 정부발의 51.1%, 18대에서 의원발의 13.65, 정부발의 40.9%를 기록한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 외에 서로 관련이 없는 법안들이 연계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변회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리를 넘어서는 가중된 다수결을 규정했으며 다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다수파라 할지라도 소수파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反) 대의제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법안과 민생 법안,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에도 소수파가 원하는 엉뚱한 끼워넣기 법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국민의 대표된 의사가 왜곡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변회는 “다수가 언제나 선일 수는 없지만 다수의 결정이 국민의 뜻에 조금 더 가깝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고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며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스스로 잘못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올 1월에는 권한쟁의심판청구까지 더해졌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국회가 입법권을 잘못 사용하고 헌법의 원리에 반하는 제도를 채택할 때 국회 스스로 시정하기를 기대하기보다 잘못된 입법형성권에 대해 헌법의 가치로 조속히 엄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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