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인사처 등 4개 기관 세종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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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인사처 등 4개 기관 세종시 이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2.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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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총 1,538명 ‘대이동’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4개부처가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16일 관보에 고시했다.

행자부는 이번 이전계획 변경을 위해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했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청사의 수급상황, 업무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먼저 이전한다. 여기에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소를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해 총 4개 기관 1,585명을 내년 3월말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안전처 상황실 관련 인력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후 이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약 17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이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이번 이전으로 안전처가 신설된 취지인 재난컨트럴타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육지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통합 관리 및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신설된 안전처가 현재 인천에 분리돼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함께 이전한다.

지난해 국민안전처로 편입된 해경본부는 현장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부서로서 안전처와 같은 공간에 입주해야 했으나 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인천에 잔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대응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와 특공대 및 항공대는 현재와 같이 인천에 잔류한다. 행자부는 안전처와 해경본부의 이전을 통해 안전처 전체의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의 복리와 후생, 처우개선 등을 담당하는 인사처의 이번도 공무원 사회에 뜻깊은 의미를 가진다. 특히 행자부 내에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정부청사관리소가 함께 이전함에 따라 세종시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고충처리와 업무 효율성 등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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