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평균 재직기간 4년에 불과해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고위공무원단의 평균 재직기간이 4년에 불과하고, 8.8%만 정년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평균 재직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0~’14) 고위공무원단 퇴직자 778명의 평균 재직일은 3년 10개월 29일(1,428일)이다.
특히 5급 공채 출신 고위공무원단 재직기간은 4년 9개월 11일(1,747일)로 7·9급 등 출신 고위공무원단 3년 12일(1,108일)보다 재직기간이 1년 9개월가량 길었다.
고위공무원단 출범(2006.7) 이후 고위공무원단의 가장 큰 퇴직사유는 ‘의원면직’이었다. 고위공무원단 총 퇴직자 2,065명의 중 78.1%인 1,612명이 명예퇴직을 포함한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한 것.
계약 해지 등의 기타 사유가 11.1%(229명)로 그 뒤를 이었고, 정년퇴직한 고위공무원단은 8.8%인 182명에 불과했다. 직권 면직, 결격 사유, 사망, 징계퇴직을 이유로 한 퇴직은 모두 1%가 채 되지 않았으며, 4가지 퇴직사유는 전체의 2.1%(42명)였다.
한편 2015년 7월 현재 고위공무원단은 1,510명이고 입직 경로별로는 5급 공채 출신이 73%(1,110명)를 차지했으며 기타채용(별정직임용, 계약임용, 경채 등)이 19%(283명), 7·9급 공채 출신이 8%(117명)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이 앉을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 후배들을 위해 퇴직압박을 받아 명예퇴직 하는 등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 가고 있다”면서 “어렵게 진입한 고위공무원단이 민간기업 재취업으로 내몰리지 않고 고도의 전문성을 공직에 재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