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전·월세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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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전·월세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9.15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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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4일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시행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그동안 전·월세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등기소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 14일부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손쉽게 온라인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임차인, 임대인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방문신청보다 100원 저렴한 500원이며 휴대폰결제, 신용카드결제도 가능하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화면

온라인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면 된다. 확정일자는 접수 당일 부여가 원칙이고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에 부여된다. 신청인은 휴대폰 문자메세지나 이메일을 통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보관돼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어 거래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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