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징역 2년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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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 징역 2년 ‘의원직 상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8.20 16:0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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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기각 유죄 확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한명숙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명숙 의원은 건설업체인 한신건영의 대표이사인 한만호로부터 2007년 3월 하순경부터 9월 초순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만호씨는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일치되는 진술을 했지만 1심에서는 9억여 원의 자금 조성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용처에 대해서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며 한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심은 검찰 진술을 전면 번복한 점과 검찰 진술 자체 및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에 내재된 여러 의문점을 이유로 결정적인 직접 증거인 한만호씨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한만호씨의 1심 법정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자금 조성에 관여한 한신건영의 경리부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비자금장부, 계좌추적 결과, 환전기록, 특히 한 의원의 동생인 한선숙씨가 1억 원짜리 수표를 사용한 사실과 나중에 한만호씨가 한 의원의 비서를 통해 2억 원을 돌려받은 사실 등 정황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항소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1차 정치자금 3억원과 2・3차 6억원 부분을 나눠 심리를 진행했다. 먼저 1차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관여 법관 전원이 일치해 유죄를 인정했다. 공여자인 한만호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한선숙씨가 1억 원짜리 수표를 사용한 점, 한신건영의 부도 직후에 한명숙 의원이 한만호씨에게 2억 원을 돌려 준 점 등에 의해 근거한 판단이다.

2차 및 3차 정치자금 수수의 경우 8대 5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다수의견은 유죄로 봤다. 한만호씨가 2억 원을 반환받은 점과 자금관리와 비자금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경리부장의 일관된 진술, 비자금 장부의 내용상 한만호씨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

반면 소수 의견은 1차 정치자금 수수와 달리 2차 및 3차 수수의 경우 비자금장부 사본은 입수 경위가 의심스럽고 경리부장의 진술도 전달한 자금 액수를 변경해 진술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이 없다며 무죄 의견을 냈다.

한편 대법원이 원심이 선고한 2년의 징역을 확정함에 따라 한명숙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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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5-08-21 21:23:02
사시가 없어지면... 법저는 폐간해야 되는 운명이니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ㄷㄷ 2015-08-20 18:03:17
법저는 이게 수험생과 무슨 관련이 있어 정치인 기사를 올리나 그리고 올릴려면 아예 형평성에 맞게 올려야지 무슨 누데일리 흉내내냐

ㅋㅋ 2015-08-21 21:23:02
사시가 없어지면... 법저는 폐간해야 되는 운명이니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ㄷㄷ 2015-08-20 18:03:17
법저는 이게 수험생과 무슨 관련이 있어 정치인 기사를 올리나 그리고 올릴려면 아예 형평성에 맞게 올려야지 무슨 누데일리 흉내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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