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반영한 현명한 결단, 야당 협력 기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20일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그 동안 새누리당에서는 오신환 의원 발의안 등 5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됐으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며 “이는 마치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오로기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결단이었던 것처럼 오해된 점도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잇달아 불거진 현역 국회의원의 자제인 로스쿨 출신자들의 취업청탁 사건은 현행 로스쿨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조경태 의원이 야당의 소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먼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며 민심을 반영하는 현명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를 계기로 야당에서도 사법시험 존치의 당위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당과 협력해 서민들에게 공정사회의 보루이자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