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에게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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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에게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권 부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8.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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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분쟁성 강한 사건 심리에 법관역량 집중효과 기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원의 사법보좌관에게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등과 같은 비쟁송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북구을)은 10인의 국회의원을 대표해 지난 12일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비쟁송적이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업무의 일부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임내현 국회의원

사회의 분쟁 양상이 갈수록 첨예화·고도화·복잡화 되면서 신속하고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한정된 법관 인원과 역량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부동산경매 등 대부분의 강제집행 업무, 지급명령절차 등은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고 새롭게 부여되는 이행권고결정절차 역시 분쟁성이 희박하고 단순한 형식적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

사법보좌관이란 법관은 소송 업무에 집중하고 경매 등 단순하거나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으로 임명된 일반 법원 직원(법원서기관인 4급 이상)이 맡도록 해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제도다.

법안이 개정돼 비분쟁성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경우, 법관들은 국민들의 분쟁성 사건에 집중해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와 설득력을 높이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내현 의원은 “단순한 공증성 업무 등에 투입되는 법관의 역량을 절약해, 일반 심리에 법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사법보좌관이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반의 통일성과 일관성, 효율성을 확보해서 단순한 통보절차를 담당하고 법관은 분쟁성이 강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소송당사자의 소송 경제상 편익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전국 사법보좌관은 법원부이사관 3급 6명, 법원서기관 4급 154명으로 총 160명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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