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등 개정안 발의
대한변협 “청년 변호사 고용창출 일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대리 원칙의 예외 중 하나인 국가소송수행제도의 개편이 추진된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등 11인은 1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무부 직원이나 행정청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변호사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 의원 등은 국가소송수행에 있어서 변호사대리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거 경제 여건이 어렵고 변호사 수가 적던 시절에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의 변론을 통해 구각의 재산과 권리를 지킬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고 있어 변호사대리의 예외를 인정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것.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시장에서도 심각한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많은 청년 변호사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입법 발의가 실업상태에 직면한 청년 변호사들의 고용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