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경력법관 임용절차 개선안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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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경력법관 임용절차 개선안 ‘허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8.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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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대법원에 관련 의견서 전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후관예우, 공정성 논란의 방지를 위해 대법원이 내놓은 단기법조경력법관 임용절차 개선방안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대법원을 방문해 단기법조경력법관 임용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단기법조경력법관은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도입에 따른 것으로 현재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출신 지원자에게만 별도의 필기시험을 치러 사법연수원 출신과 쿼터를 두고 선발한다는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임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성 논란이 일었다.

또 로스쿨 출신 지원자의 경우 임용자격으로 요구되는 3년의 법조경력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선발을 진행해 임용예정이 정해진 이후 수개월을 그대로 로펌 등에서 근무하며 후관예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7일 대법원에 단기법조경력법관 임용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단기법조경력법관임용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자 대법원은 법관임용이 내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개하고 이후 임용이 될 때까지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후관예우를 방지하고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에게 동일하게 필기시험을 실시해 쿼터제 논란을 막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관 임용 내정자에 대한 사상검증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 신원조사와 관련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관임용절차의 구성과 평가항목 등 심사기준을 공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노력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대법원이 발표한 개선방안이 적절히 기능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3년의 경력도 채우지 모산 법조인들을 선발해 경력요건을 충족할 시점까지 임용을 기다리는 현 시스템은 그 자체로서 법조일원화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주장이다.

또 로스쿨 출신의 경우 법관 내정자 명단이 공개된 상태에서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출 때까지 수개월간 기존의 직장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오히려 ‘후관’을 선임하려는 의뢰인이 몰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용 예정자에 대해 공익활동을 유도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제력이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의 제재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의 개선방안이 선발절차의 공정성, 쿼터제 논란을 불식하기에도 미흡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형 단계별 응시자 수와 선발비율, 합격점수 등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다면 쿼터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을 동일한 절차로 선발하는 경우에도 현재 로스쿨 출신에 대해 시행하는 8개월의 연수를 진행할 것인지 의문을 던졌다.

신원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서울변회는 “사법부의 판사 임명에 대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천명하고 법관의 인사권을 법원에 일임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신원조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서울변회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절차에 의한 법관임용”이라며 “지난 단기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드러난 선발과정의 폐쇄주의와 후관예우 가능성 방지책 미비, 경력법관 임용자의 수임 문제 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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