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사과문 강제’ 공선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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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사과문 강제’ 공선법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7.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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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잉금지 위배해 언론사 인격권 침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했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사과문 제재를 강제하는 것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언론사에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과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행인 등을 형사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3호 나목, 현행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2년 4월 5일 언론중재위원회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불공정한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청주시에서 발행되는 시사종합주간신문인 주식회사 A에게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했다. 이에 A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12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재심기각통지를 받았다.

A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인 B씨는 사과문을 지체없이 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이 사건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가 불공정한 선거기사 보도라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당 언론사로 하여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사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않은 윤리적・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것으로 언론사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언론사의 인격권을 덜 제한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위헌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공직선거법상 언론사가 사실에 어긋나거나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하는 경우 사과문 게재 명령 외에 정정보도문의 게재 명령을 할 수 있고 해당 언론사가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했다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 사과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도 형사처벌로 강제하기보다 권고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는 것.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추구하는 목적, 즉 선거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공적인 책임의식을 높임으로써 민주적이고 공정한 여론 형성 등에 이바지 한다는 공익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저버린 기사를 보도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언론사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그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사에 대해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인격을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하고 있고 언론사에 대한 이같은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헌재는 언론사에 사과문 제개를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달리 강원일 헌법재판관은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인 법인의 소극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뿐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도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사과문 게재 명령 불이행 시 벌금형이나 행정제재가 가능함에도 형벌을 부과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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