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7급 공무원시험 선발인원 변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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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7급 공무원시험 선발인원 변경 ‘확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7.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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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운전직 9급 등 증원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최근 일부 지자체가 오는 10월 17일 실시되는 지방직 7급 시험 선발인원 변경안을 발표, 수험생들은 다시 한 번 자신이 응시하는 직렬의 선발인원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급 접수가 시작되면 변경된 계획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아직 원서접수 전인 지역 응시예정자들은 선발인원이 변경된 안에 유의해야 한다. 10월 17일에는 일행 7급 공채와 함께 연구사, 운전직, 고졸 9급 채용 등 경력채용이 같이 진행되며 선발인원 변경은 공채보다 경력채용에서 많이 나타난 모습이다.

▲ 지난해 10월 지방직 7급 시험을 마치고 귀가하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먼저 강원도는 수의 7급에서 당초 13명을 선발키로 했으나 5명을 증원한 18명을 최종 선발한다. 또한 운전직 9급 경력채용으로 23명을 뽑는다. 강원도는 당초 이번 지방직 7급 시험에서 운전직은 선발하지 않기로 했으나 내부 검토에 의해 지방직 7급 시험날 운전직 9급 경채 23명을 뽑기로 했다. 운전직 경채 응시자는 사회와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등 2과목을 치르게 된다.

경남도는 지방직 7급 시험에서 당초 운전직 9급 경채 23명을 뽑기로 했으나 3명을 증원해 총 26명을 뽑는다. 경남도 운전직 경채 시험 역시 사회와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등 2과목을 치르게 된다.

경북도는 당초 농업연구사 2명을 선발키로 했으나 2명 증원한 4명을 최종 선발키로 했고 아울러 화학, 산업경영, 농업경영 등 분야에서 각 1명씩 총 3명을 연구사로 추가 선발키로 했다. 이에 2명의 연구사를 선발할 계획이었던 경북도는 연구사분야에서 총 7명을 선발하게 된다. 울산시는 당초 임상병리 및 물리치료 9급 경채에서 각 3명, 2명을 뽑기로 했으나 내부 검토에 의해 임상병리 분야는 2명 줄인 1명을, 물리치료 분야는 1명 증원한 3명을 각각 뽑기로 했다. 또한 당초 선발 계획에 없었던 작업치료 9급에서 1명을 추가해 뽑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방직 7급 시험에서 당초 학예연구사(경채) 1명, 농촌지도사(공채) 32명을 뽑기로 했으나 각 1명, 3명을 증원해 최종적으로 학예연구사 2명, 농촌지도사 35명을 선발키로 했다.

충북도는 경력채용인 수의 7급과 농업연구사, 환경연구사, 농촌지도사 등 분야에 한해 선발인원을 증원했다. 분야별 최종 선발인원을 보면 수의 7급 6명→13명(7명 증원), 농업연구사 3명→4명(1명 증원), 환경연구사 3명→4명(1명 증원), 농촌지도사(농업) 16명→18명(2명 증원), 농촌지도사(원예) 2명→3명(1명 증원)이다. 전북도는 지방직 7급 시험에서 농촌지도사(공채) 20명을 뽑을 계획이었으나 1명을 증원해 최종 21명을 뽑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방직 7급 시험에서 수의 7급(공채) 선발인원을 당초 1명에서 3명 늘린 4명을 최종 선발하고 약무 7급(공채)을 신설해 1명을 뽑는다. 경력채용에서는 학예연구직을 신설해 1명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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