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직공무원 7‧9급 경채 15명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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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직공무원 7‧9급 경채 15명 뽑는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7.08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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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1일부터 접수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환경부가  올 환경직 7‧9급 공무원 총 15명(7급 5명‧9급 10명)을 경력채용으로 뽑는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최종합격자는 환경부 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7개 유역지방환경청 등 소속기관서 근무하게 된다. 수질, 상하수도, 환경보건, 기후대기, 자연환경, 자원순환 등 환경분야 전반의 정책·집행·관리, 환경분야 법령 운영 및 각종 제도의 연구·개선 등 업무를 하게 된다.

응시는 7급의 경우 환경관련 기사 자격증 소지자와 수의사, 약사, 환경측정분석사 등 자격 소지자는 제한 없이 가능하며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및 위생사 자격증 소지자 등은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9급은 환경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 등 자젹증 소지자는 제한 없이 응시가 가능하며 환경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등은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경력기간은 면접 시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시험은 서류와 필기, 면접으로 진행된다. 서류에서는 응시자격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필기시험은 7급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9급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등 각각 3과목을 치른다. 필기는 5지선다로 과목별 50문항을 치르게 된다. 합격자는 각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 6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에서 결정한다. 면접은 직무관련 능력평가, 공직자로서의 자세, 예의‧품행 등 응시자의 인성,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환경부 고객지원센터 등 기관이 정한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로 하면 된다. 서류합격자는 8월 31일에 발표되고 합격자에 한해 9월 13일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9월 17일 필기합격자 발표 후 9월 24일 면접이 이어진다. 응시예정자는 접수 전 자격요건이 적합한 지 확인 후 접수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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