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법 개정 “공무원 양성평등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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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법 개정 “공무원 양성평등교육 강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6.30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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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 전부 개정
5급 이상 고위공무원 대상, 교육시간 늘어나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공무원교육 시 양성평등교육이 강화돼 실시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5일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있는 ‘성인지’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의무조항으로 신설돼 앞으로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와 협업해 공무원 장기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의 이해’라는 교과목을 운영키로 했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인사혁신처)의 신임관리자 과정과 고위정책과정, 지방행정연수원(행정자치부)의 고위정책과정, 고급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여성리더양성과정에 교과목으로 포함돼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교육과정에 처음 실시됐고 총 804명이 교육을 마쳤다. 올해는 교육참가자 1,000여 명을 대상(5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시간은 지난해 보다 2배 늘어난 4시간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이 교육은 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이뤄져 왔고 정부는 공무원들의 양성평등 인식을 높여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화재로 인한 후유장애 중 ‘외모흉터’에 대한 보험금 지급 한도액을 남성도 여성처럼 3,200만원까지 높여 성별 차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2016년 상반기 목표)하기로 했고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해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부모휴가 제도의 적용대상을 남성공무원도 포함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3개 부처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의 교육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한 정책개선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정책 뿐 아니라 ‘시행중인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 개선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제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것이다. 과거 여성발전기본법을 통해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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