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스쿨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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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스쿨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6.26 18: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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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재판관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눈길’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현행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7(위헌) 대2(합헌)로 위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조용호(사진) 재판관이 변호사시험의 성적 비공개를 신랄하게 비판한 보충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에 섰다.

조 재판관은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모두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어 학교의 서열에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희망하는 법조직역 또는 취업시장으로 진출하였고, 법원·검찰 등도 이를 기초로 하여 판·검사를 임용하고 변호사를 채용하여 선발과정과 시험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됐다”며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출발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의 간판에 의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됨으로써 평가기준의 객관성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조 재판관은 또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유효하고도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임에도 성적 비공개에 따라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측정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어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현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특히 조 재판관은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며 “이러한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와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시험성적의 공개 또는 비공개라는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 평가 기준의 객관성 등의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성적을 공개하고 있는 국내의 다른 자격시험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에도 합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임용이나 채용에 있어서 성적만으로 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응시자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 변호사시험성적도 또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재판관은 “다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변호사시험성적을 통하여 학벌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의 문제점과 다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심정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시험성적의 공개를 막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미·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성적 비공개를 지지했다. 두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다면, 응시자는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시험 준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였다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출신 학교만을 기준으로 한 몇 년간의 한정된 자료만으로 성적 비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변호사시험 성적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성과를 측정․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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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k 2015-06-26 22:21:31
헌법재판관이라는 법조계 최고의 위치에서 단호히 기득권을 비판하시는 조용호 재판관님 존경합니다.

a2k 2015-06-26 22:21:31
헌법재판관이라는 법조계 최고의 위치에서 단호히 기득권을 비판하시는 조용호 재판관님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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