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파멸 막으려면...사법시험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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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파멸 막으려면...사법시험 존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6.01 11:37
  • 댓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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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과대교수회, 로스쿨·사법시험 병존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 운송 중인 수족관의 물고기에 메기 한 마리를 넣어 긴장감을 유지시킴으로써 물고기를 안전하게 목 적지까지 수송할 수 있는 것처럼, 두 제도 또한 발전적 자극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2년 앞두고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보완과 견제 등의 이유로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가천대 법과대학장, 이하 법과대교수회)도 이를 주장하고 나섰다. 

■ “사법시험은 공정사회 구현의 초석”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1일 “공정사회 구현하라”라며 사법시험 존치 성명서를 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법학교수회에 이은 네 번째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다.

법과대교수회는 먼저, 기회균등을 포함한 공정 가치는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지금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고스란히 살아남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치로서 선언적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현이 중요한 가치라고 해석했다.

이 가치는 법조인들이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 조사는 로스쿨 체제가 도입된 후 그러한 가치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법과대교수회는 “지금의 로스쿨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도 없고 당장 로스쿨 체제를 과거의 제도로 되돌리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난 이상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시험제도로 일원화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병존시키면서 선의의 경쟁을 해보고 어느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형태를 수렴한 형태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년 2,000명의 로스쿨입학정원 가운데 1,500명 정도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면서도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원래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도 비판했다.

교수회는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며 일반 국민들이 변호사들에게 그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맡기는 이유는 분명 그들이 우리보다 질 높은 법률적 지식을 가진 실력자라고 믿기 때문인데 변호사 시험제도를 통해 배출되고 있는 법조인들의 실력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로스쿨이 부실한 제도에 기대어 안이하게 파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제도의 병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 4월 11일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 (사)법과역사학회와 공동으로 열린 2015년 제52회 정기학술발표대회-「법조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장래」에서 서완석 교수(현 전국법과대학교수회장)는 “법학, 비법학 구분 없는 교육에 변호사시험 성적은 또 공개되지 않고 있어 결국 로스쿨은 밥그릇만 움켜쥐고 있는 꼴”이라며 “현재와 같은 로스쿨 운영이 계속되는 한 비판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과 경쟁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 “법학 붕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법과대교수회는 법이론교육의 붕괴도 크게 우려했다. 자칫 이대로 가다가는 법학이 고사하고 말 것이라며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교수회는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 세기가 흐르면서 이제는 외국에 우리 법률시스템을 수출해도 될 정도로 법학기반이 다져졌지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조실무가 양성은 로스쿨이, 법학이론의 연구와 전수는 법과대학에서 맡게 되었다”면서 “그러나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될 경우, 우수자원들이 법과대학 지원을 기피하게 되고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각 학교에서의 구조조정의 여파에 따라 100여년을 이어 온 법과대학의 이론교육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 각처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

이를 로스쿨에서 맡는다 하여도 단기간에 이론 및 실무교육을 마쳐야 하는 점, 이미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한 수험법학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 기본과목 이외의 과목에 대한 수강기피현상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로스쿨의 이론교육 및 법학 저변과목에 대한 교육적 기반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재차 주창했다.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로스쿨 제도의 발전을 돕고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점으로 소개했다.

교수회는 “법과대학의 이론교육기반을 붕괴시키지 않기 위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 부칙의 개정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면서 “로스쿨 및 비로스쿨 소속 교수들 또한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우리 법학교육의 미래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되 정치인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야당도 통렬히 반성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라”

교수회는 입법부, 특히 야당을 향해서도 문제 해결에 동참하라고 주창했다.

교수회는 “법원이나 검찰 등의 사법기관은 선거에 의해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구성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선발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라 “그러나 작금의 우리사회는 연고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의식, 법조인의 전관예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화 경향 등 법조불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로마시대에는 2명의 호민관 가운데 1명은 반드시 평민출신으로 뽑았다”면서 “모든 계층에게 공정한 공직 진출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따라서 누구나 노력만 하면 자신의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의 사다리’를 두는 것이 국민통합의 지름길임을 정치인들은 새겨야 한다”면서 “여당이 사법시험 존치안을 당론으로 삼아 추진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는데도 로스쿨 체제를 도입한 당사자인 야당은 공정사회를 부르짖고 서민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팔짱만 끼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통렬한 반성도 촉구했다. 

한편 법과대교수회는 그동안 로스쿨에 의한 법조인 양성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법조엘리트의 특권층화를 완화하고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후 3년의 대학원 과정에서 법학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유연한 사고와 다양한 관점을 갖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가능한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2009년 로스쿨제도 출범 이후 전국의 법과대학(법학부, 법학과 또는 이에 준하는 학과)들이 상호간 학술교류와 협력 및 친목도모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학 발전에 기여해보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전국법과대학협의회’가 2015년 4월 11일에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모임에서 그 명칭을 ‘전국법과대학교수회’로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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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ㄷ 2015-06-01 11:40:33
니들 밥그릇이 줄어서 화낫쪄염? ㅋㅋㅋㅋ
부들부들부들 하고 있네 ㅋㅋㅋ

뭐하세요 2015-06-01 12:11:15
위에ㅁㄷ 사시랑 병존하면서 선의의 경쟁하자는데 이것도 싫다는 이유가 뭡니까. 경쟁하자고 해도 싫다 무조건 사시폐지 사시폐지 그러면서 사시존치 주장이 밥그릇 줄여서 화난거다? 참 답도 없네요

ㄴㄴ 2015-06-01 12:14:26
비인가 법대 다니는 동생 왈
교수들이 이런 상태로 가면 비인가 법대 망한다고 걱정 한덴다
입학 신입생 수준 질 저하 심각하덴다
그소리는 결국 자기들 비인가 법대 살려달라는거

ㅇㅇ 2015-06-01 12:59:54
법대수준도 떨어져 로스쿨수준도 떨어져 좋네요

ㅇㅇ 2015-06-01 13:14:53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입학과정의 불투명성과 스펙위주의 선발,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한 서열의 고착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 낮은 실무가 비율, 법과대학의 교과과정과 큰 차이가 없는 커리큘럼,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법률가가 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점, 로스쿨의 재정적인 열악함, 변호사의 대량 배출로 인한 실무수습처 확보 곤란 및 취업의 어려움, 지역별로 로스쿨 정원을 배정하였지만 상당수의 학생이 서울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로스쿨에 진학한 후 다시 서울로 가서 취업을 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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