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직교원 배제 교원노조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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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직교원 배제 교원노조법 ‘합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5.29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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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16년만에 법외노조 위기
법외노조 여부 최종 판단 법원으로 넘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화 16년만에 법외노조가 될 위기를 맞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 한해 교원 노조 가입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3년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에 대해 해고된 교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규약의 시정과 해고된 교원 9인의 전교조 가입・활동 금지를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법외노조통보 예정이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했다.

이에 전교조 및 전교조 소속 조합원인 해직 교원들은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에 한해 교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요구가 단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교원노조 가입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해직 교원 등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내려진 법외노조통보의 정당성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넘겼다.

같은 해 10월 24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에 대해 시정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법외노조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법외노조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시했고 이어진 항소심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먼저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진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부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을 이유로 보충성 요건 흠결로 부적법 각하됐다.

주요 쟁점인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관 8인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다수견해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 재직 중인 교원으로 노조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이 “대내외적으로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해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했다.

침해의 최소성 판단에서는 “교원을 대표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노동쟁의 노정신청권 등 법적 보호를 받으며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교원노조의 중대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노조는 특성산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형태로 결성될 수밖에 없지만 교원의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지므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를 통해 정부 등을 상대로 교원의 임용 문제나 지위 등에 관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할 실익이 없다는 점, 교원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 노조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는 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쟁송을 나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봤다. 교원노조법 제2항에 의해 구직 중인 교원노조 및 교사자격취득자나 해고된 교원의 단결권 자체가 박탈된다고 볼 수 없고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해직 교원 등이 교원노조에 가입해 단체교섭권 등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교원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정도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교원노조법 제2항이 교원노조의 설립과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탁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헌재는 “자격 없는 조합원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법취지와 목적에 어긋남이 분명할 때 비로소 행정당국은 교원노조에 대해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교원이 아닌 사람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법원은 이러한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최종적인 판단을 법원에 넘겼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다수견해와 달리 “교원노조 및 해직 교원, 구직 중인 교사자격취득자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해당하는 교원노조에 재직 중인 교원 외에 해직 교원과 같이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소지가의 가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고 다른 직종으로 변환이 쉽지 않은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제한이라는 견해다.

또 쟁의행위 금지 조항(법 제8조)과 정치활동 금지 조항(제3조) 등을 통해 교원노조의 정치화나 교육의 공공성,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저해되는 결과가 방지된다는 점, 해직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위헌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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