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문심리관 제도 신설 추진
상태바
대법원, 전문심리관 제도 신설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5.26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건의문 의결
전문가 사법 참여 확대…상시적 조사・연구 수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건축, 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재판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6일 5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전문심리위원제도보다 역할이 확대된 전문심리관 제도를 신설하도록 건의할 것을 의결했다.

전문심리관 제도는 건설, 의료, 환경 등 전문분야 사건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관의 심리와 판단을 보조하는 제도다.

현재도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민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지만 그 역할이 의견 제시에 한정돼 있어 전문성을 재판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도입이 추진되는 전문심리관 제도는 전문심리관에게 전문분야 사건의 재판에서 소송기록을 검토해 증거판단과 사실인정 등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도록 했다. 또 그 심리와 재판에 관한 상시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6일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심리관 제도를 신설하도록 건의할 것을 의결했다 / 사진: 대법원

이 외에 감정절차에서 감정인의 지정과 감정료의 산정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당사자와 감정인 간 의견교환의 공식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감정관계인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감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를 당해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의료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료과오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기존에는 재판부가 의사인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도록 결정했으나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이 제시하는 의견을 참고만 할 수 있을 뿐 소송기록을 검토하게 한 후 그 사건에 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없고 소송절차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조언을 듣는 등의 보조를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을 감정하기 위해 의사가 감정인으로 지정된 후 피해자의 유족이 감정사항이나 감정방법 등에 관해 감정인과 대변해 상세한 내용을 말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재판부의 일방적인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이 진행됐다.

전문심리관 제도가 도입외면 전문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료분야 전문가가 전문심리관으로 지정돼 소송절차에 참여해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검토한 후 그 사건에 대한 증거판단과 사실인정 등에 관해 재판부에 의견을 공개・비공개로 전달하고 재판부의 의료분야 지식에 대한 문의에 수시로 응함으로써 합리적인 결론을 조기에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정관계인회의를 통해 당사자가 감정절차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고 감정인 역시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뢰성 있는 감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을 확대해 법관의 역량을 분쟁성 사건의 심리에 집중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위원회는 법원의 업무 중 쟁송성이 없거나 적은 비송적・형식적 업무인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업무와 민사집행법상 부수적 강제집행 업무를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법관의 업무가 경감돼 실질적 쟁송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됨으로써 충실한 사실심리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심급 내에서 법관이 재심사를 하는 이의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견해다.

한편 위원회는 국제거래와 증권, 언론, 해사 등 전문분야 사건 관할을 특정 법원에 집중시켜 소속 전문재판부가 처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특정 법원을 전문법원화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했다. 특성화 법원 제도 도입과 함께 민・형사법관의 분리 및 전문화 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8일 개최될 6차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