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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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05.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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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품·음주운전 비위 저지른 공무원…최대 파면까지
인사혁신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앞으로 고의로 성희롱을 저지르거나 동료의 부패행위를 눈감아 준 공무원도 파면, 해임될 수 있으며 또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5일 이른바 ‘공무원의 3대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은 강화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고 등의 징계기준을 감경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워를 이용한 경우 또는 장애인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조직 내 지위, 업무상 위력 등 우월적 지워를 이용한 성폭력,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금품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진다. 금품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직무와 관련해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비위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는 등 징계 규정이 강화된다.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되며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알코올 농도에 따라 ‘해임’까지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아웃’이라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계획이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역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리 또는 면허취소 처분 시 별도 ‘징계유형’을 신설했으며 특히 면허취소는 파면, 해임 등 공직에서 퇴출되도록 했다.

이와 반대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이 일상생활 중 당할 수 있는 직무와 무관한 과실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관용을 베풀어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에 맞는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의 3대 비위에 대해서는 중징계는 물론,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는 인식이 전 공직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엄정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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