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자 유족 공무원채용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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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자 유족 공무원채용 우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5.1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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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연장, 비위공무원 제재 강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 공포·시행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남성공무원도 여성과 같이 3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되고 비위공무원과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더욱 엄격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1년→3년 연장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민간과 같아지고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과 같아져 공직의 육아휴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은 현재 ‘만 8세이하이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민간과 동일하게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바뀐다.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스틸컷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지만 남성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져왔다. 또 성별 간 차별적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는 것. 

■ 의사자·의상자 유족, 공무원시험 가점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의상자의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받는다.

의사·의상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가점과 점수 등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가점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공무원시험부터 적용된다. 2014년 12월 기준, 의사·의상자는 708명(의사자 477명, 의상자 231명)이다.

또한, 공직 내 장애인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 비위 및 자질 부족 공무원 제재 강화

나아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더욱 엄격해진다.

금품·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에는 이같은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거나 편법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등 공직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직무수행 중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대상이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서 부동산·채무면제 등 각종 재산 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시보공무원의 근무 및 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비위공무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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