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외사과·광역수사대 신설 ‘탄력’
상태바
제주경찰, 외사과·광역수사대 신설 ‘탄력’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05.06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창일 의원 “경찰청 심의 최종 통과해”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최근 제주지역에서 외국인 및 조직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적극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외사과 및 광역수사대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주지역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외사과 및 광수대 신설 방안이 경찰청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돼 외사치안 수요도 크게 증가해 왔으나 제주경찰청 보안과 산하에 각각 6명의 외사계와 국제범죄수사대가 편성돼 외국인범죄 예방에 적극 대처치 못했다고 지적돼 왔다.

▲ 강창일 의원

강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및 체류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범죄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등록외국인은 2010년 5,932명에서 2014년 1만4,204명으로 2.3배 늘었고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은 2010년 77만7,000명에서 2014년 332만8,316명으로 4.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 역시 2010년 113명에서 2014년 333명으로 2.9배, 교통사범도 2010년 31명에서 2014년 101명으로 3.3배 늘어났음에도 외사 인력 부족으로 대응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외사과 및 광역수사대 신설을 요구해 왔다.

이번에 경찰청 심의를 통과한 외사과 신설 방안은 1과 3계 체제로서, 기존 보안과 산하에 있던 외사계를 외사과로 격상시키는 내용이다. 총 정원 21명의 외사과 산하에 외사기획계, 외사정보계, 국제범죄수사대를 두게 된다.

외사과 신설 외에도 광역수사대 신설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제주청을 제외한 전국 지방청에서는 광역화.흉포화 해가는 강력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14년 10월1일부터 광수대를 운영 중이다.

제주청은 2014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발생률이 전국 최고(제주 1725건, 평균 1130건) 수준이지만, 광수대 부재 등으로 인해 5대 범죄 검거율은 2014년 62%로 전국 평균 66%에 못 미쳤다.

경찰청 심의를 통과한 광수대는 수사1과 소속으로 14명의 정원을 배정하고, 산하에는 수사지원, 강력범죄수사팀, 금융범죄수사팀의 직제가 편성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제주경찰청의 경찰력과 치안 확보 문제는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신설 건이 다소 늦어진 것은 행자부가 익년도 소요 정원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관리 지침이 올해 초에야 이뤄져 경찰청까지 통보되는데 시일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