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강제징용피해자 특례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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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강제징용피해자 특례법 통과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4.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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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4일 시효소멸 우려…예외 인정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9일 성명을 통해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경과해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때 강제동원 당한 한국인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기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원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이에 따르면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오는 5월 24일 시효소멸된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설명이다.

▲ 대한변협은 29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강제징용피해자와 그 유족 일부가 일본의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손해배상청구원의 시효가 완성될 경우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당수의 강제징용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강제징용피해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박창식 의원, 이원주 의원은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대한변협은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수 강제징용피해자의 소송참여와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집단소송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다만 “법률안이 담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기에 미비점이 있어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상대방의 범주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준용의 타당성 문제 등 법률안을 더욱 정치하게 보완・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관련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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