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로스쿨·사법연수원 합동수료식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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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로스쿨·사법연수원 합동수료식은 어떨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3.20 11:3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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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소재 경찰대에서는 의미있는 행사가 진행됐다. 제31기 경찰대학생 120명(남 108명, 여자 12명) 제63기 간부후보생 50명(남45명, 여5명) 등 170명에 대한 경위계급 합동임용식이 열렸다.

경찰대학생과 간부후보생이 각각 별개의 졸업 및 임용식을 치렀던 예년과는 달리, 최초로 합동임용식이 진행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광복 및 경찰 창립 70주년을 맞아 청년 경찰 간부들이 경찰로서의 근본과 사명감을 바로 새기고 다가오는 미래 100년의 희망찬 새 출발을 위해 조직 전체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함이라는 경찰청의 설명이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동료경찰관 1,200여명도 참석, 출신 구분 없이 국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고 민생치안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 전체가 하나가 될 것을 대내외 천명하는 등 경찰전체의 축제장이 됐다고 한다.

1979년 국립대학으로 설립된 경찰대학은 올해 31기까지 3,591명의 경위를 배출했다. 현재 경찰청장을 비롯해 다양한 직위·직급에서 또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검사, 외교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핵심 인재로 활약하고 있다. 경찰간부후보생 제도는 정예 경찰 간부를 양성하고자 창설, 1947년 제1기생을 선발하기 시작했고 2015년 제63기 50명이 졸업, 지금까지 총 4,261명의 경위를 탄생시켰다. 역대 총 15명의 치안총수를 배출하는 등 60여 년간 경찰의 발전과 역할 정립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날 합동임용식에는 이색 임용자들이 화제에 올랐다. 특히 경간부 출신 중에는 전방 철책선에서 육군 부사관으로 4년 3개월간의 직업 군인 생활을 마친 후 경찰간부후보 시험에 도전해 합격,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의 길을 걷게 된 이도 있었고 순경에서 다시 경찰간부후보 시험에 응시해 합격, 경찰의 길에서 끝없는 도전을 통해 값진 도약을 이룬 이도 있었다. 또 어떤 임용자는 전산·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로서 민간 영역을 넘어 공공의 사이버 안전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경찰의 길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이번 경찰간부 합동 임용식은 수년전부터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학군단(ROTC) 출신 등 초임장교 등 임관식이 합동으로 열리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출신은 달라도 모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나라는 긍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혹자는 로스쿨을 경찰대 또는 사관학교로, 사법시험 출신을 경간부, 학군단 출신 등으로 비유하곤 한다. 또 다른 혹자는 그 반대라고 주장하곤 한다. 이든 저든 모두가 법조인 배출 창구로서의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만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조인력은 로스쿨을 통해서만 배출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군 장교, 경찰간부 선발 루트의 다양성을 예로 들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날 경찰 간부 임용식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양 출신 모두 자신의 출신에 자부심을 갖고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는 하나의 목소리에 또 하나의 긍지를 가지는 웅장한 함성이 터져 나왔을 거라 상상한다. 로스쿨, 사법시험, 두 제도를 두고 시끄럽다. 자격사로서의 변호사 양성과 군 장교, 경찰 간부와는 크게 다르다며 굳이 선을 그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연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200~300명은 곧바로 공직자로서의 재판연구원, 검사로 임용되고 종국적으로 판, 검사 법조일원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사법시험 존폐 가부에 대한 극단적 논쟁 이전에 이번 경찰간부 합동 임용식이 갖는 의미를 되새겨 봄직하다. 학연, 지연, 출신, 직역간 다툼으로 혼란한 우리 사회에서, 특히 법조인력양성제도 논란의 끝자락에서 시사하는 것이 큰 것은 분명해 보인다. 로스쿨,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들이 함께 수료식을 갖고 변호사 등록선서도 함께 하는 모습이 상상에 그칠지 실제 목격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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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눈에는 2015-03-25 18:19:55
최우수 고교생을 엄격 공정하게 선발 교육하는 4년제경찰대와 7급수준의 시험쳐 뽑아 1년교육한 경간부를 합동배출하는 것이 언밸런스해도 이해되는바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고시합격해 2년간 최고의 교육받는 사법연수원생들과 고교수능변형격인 5지선다 치고, 20여개의 학교에 우후죽순 입학하여 체계도 일관성도 없는 교육에, 대부분 논문없이 석사받고 2;1 안되는 시험쳐 나오는 법학원생과 동급대우는 아니올시다.

300 2015-03-22 02:56:23
1. 합동 "임용식"이다. 다른 출신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기관에 임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2. 검사임용식, 7월에는 판사임용식은 어차피 지금도 합동 임용식을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선발과정이 차별적임에도 합동 임용식을 한다는 것이다.
3.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것이 우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다. 그런데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출신을 같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눈에는 2015-03-25 18:19:55
최우수 고교생을 엄격 공정하게 선발 교육하는 4년제경찰대와 7급수준의 시험쳐 뽑아 1년교육한 경간부를 합동배출하는 것이 언밸런스해도 이해되는바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고시합격해 2년간 최고의 교육받는 사법연수원생들과 고교수능변형격인 5지선다 치고, 20여개의 학교에 우후죽순 입학하여 체계도 일관성도 없는 교육에, 대부분 논문없이 석사받고 2;1 안되는 시험쳐 나오는 법학원생과 동급대우는 아니올시다.

300 2015-03-22 02:56:23
1. 합동 "임용식"이다. 다른 출신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기관에 임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2. 검사임용식, 7월에는 판사임용식은 어차피 지금도 합동 임용식을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선발과정이 차별적임에도 합동 임용식을 한다는 것이다.
3.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것이 우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다. 그런데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출신을 같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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