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찾아가는 학교 법교육 출강 실시
올해 전국 초·중·고 1,349개교 강연 신청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4년 참여학교를 대상으로 강연 만족도 조사 결과 교사의 87.4%, 학생의 72.8%가 강의에 만족했고 향후에도 다시 수강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법교육 출장강연.
법무부는 16일부터 법교육 전문강사(Law Educator)와 현직 검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직접 출강해 학생들에게 헌법가치, 법질서준수 및 학교폭력예방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2015년 학교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법교육 전문강사란 국민의 법의식 함양을 위해 법의 원리와 가치, 생활법률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강의할 변호사, 교수,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전문 법교육 강사로서 2015년 현재 2,305명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 법교육 출장강연은 2006년 처음 시작한 후 올해로 10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강연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에게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
지난 2월, 출장강연 신청접수 받은 결과 상반기에만 전국 1,349개교(초 788개교, 중 337개교, 고 214개교, 청소년상담센터 4개교 등)가 법교육 출장강연을 신청했다. 16일 안산 팔곡초등학교, 안양 관악초등학교 등 25개 학교 강연을 시작으로 상반기 학교 법교육 출장강연이 진행된다.
강연은 법교육 전문강사가 헌법가치, 학교폭력예방, 사이버범죄예방, 성폭력예방 등을 주제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교육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법조인, 검찰·교정·출입국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소개를 통해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발굴하고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주제로 강연을 실시해 학생들의 헌법가치 함양 및 준법의식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