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공무원, 유아휴직 1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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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공무원, 유아휴직 1년→3년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03.0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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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법률저널= 공혜승 기자] 남자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상자 가족에게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내용도 담겨 주목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조항을 담았다. 현행법상 남성은 최대 1년, 여성은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단, 최대 1년까지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민간근로자와 같이 유급휴직은 1년까지만 가능하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질병 또는 부상을 이유로 3년 이내의 휴직을 가능케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단, 의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간 가산점에는 약간의 차이를 뒀다.

한편 개정안에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의 조사나 검경의 수사를 받는 중에도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공무원의 금품비위의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공무원법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금품비위의 범위를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로 명시해 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물품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예산과 기금 등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배임·절도·사기를 저지른 경우도 징계를 받도록 했다. 대상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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