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현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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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현원 기준”
  • 강지원 인턴기자
  • 승인 2014.12.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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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0조 제5항). 그렇다면 선출된 인원이 줄어들었을 경우 의결정족수는 현재 인원이 기준일까? 최초에 선출된 인원이 기준일까?

ㄱ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정원이 12명이지만 11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다가 대표자가 사퇴하거나 해임되면서 6명으로 줄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새로운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려다가, 과연 6명의 구성원만으로도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ㄱ 씨는 “최초에 ‘선출된 인원’이 11명이기 때문에 11명의 과반수인 6명 전원이 찬성하면 의결정족수를 만족하므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난 24일, ㄱ씨가 법제처에 제기한 법령해석 민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현재 인원’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ㄱ씨의 주장과 달리 11명의 과반수인 6명 전원이 찬성해도 의결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원(회장, 감사, 이사 등)을 선출할 때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결정족수 즉, 과반수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의미하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을 때에는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법제처는 회신문을 통해 “해당 법조항의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현재 인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주택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관리 규약에 규정된 정원의 과반수 찬성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에는 대표성을 인정하여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것이다”라고 보았다.

즉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라는 ‘완화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 선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여기서 ‘선출된 인원’이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동별 대표자 신분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ㄱ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은 12명이지만 최초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인 11명이 선출돼 11명의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안건을 의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초에 선출된 11명에서 줄은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현재 인원은 6명. 이는 정원의 3분의 2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11명의 과반인 6명 전원이 찬성해도 안건을 의결할 수는 없고, 12명의 과반인 7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앞서 ㄱ씨의 문의에 대해 국토교통부 역시 정원 12명의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선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원의 3분의 2(8명) 이상이 선출되어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당초 선출된 인원(11명)을 기준으로 과반수를 산정하여 의결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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