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역민 갈증 해소에 실질적 기여”
내년 대구·경북권 등에 상담소 개설예정
일반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서울 북촌에 단 하나뿐이다. 그래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민들과 헌법재판소 사이에는 물리적인 장애물이 놓여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역상담실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역상담실은 광주와 부산에서 매월 2박 3일의 일정에 따라 운영된다.
지역상담실이 운영된 지 9개월째인 11월말까지 지역상담실이 상담해온 건수는 총 502건이다. 이중엔 현재 심리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사건’도 있다.
지역상담실은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상담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현장에서도 사건접수를 가능하게 하는 등 헌법재판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 통로를 넓혀가는 중이다.헌법재판소는 “현재 시행 지역 외에 다른 지역도 지역상담실 추가 설치를 청원하는 등 지역상담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이 좋다”며 “내년에는 부산과 광주지역 외에 대구․경북권 등에도 지역상담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상담소는 법조인의 공익 활동의 통로로도 활용되고 있다. 퇴임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매주 두 차례씩 무료법률상담을 맡아 온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8일 부산지역상담실에서 상담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강지원 인턴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