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의 소송수행 법적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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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의 소송수행 법적권한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2.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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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회,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내변호사의 지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정형근 교수가 좌장을 , 가운데 백승재 변호사, 이동형 변호사가 각 주제발표를, 이지은 변호사(PCA생명보험 법무이사), 최광선 변호사(한국공인회계사회 법제팀장), 박주희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차장)가 지정토론을 맡는다.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사내변호사’의 소송수행의 법적 권한과 연간 송무 건수 제한 등에 관해 논의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으로 사내변호사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법률전문가로서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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