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관할권 확대와 그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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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관할권 확대와 그 대응책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2.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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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학회 주최·외교부 후원, 심포지엄 개최

국제해양법학회(회장 김채형 부경대 교수)가 외교부(윤병세 장관)의 후원으로 ‘해양관할권 확대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오는 4일(목) 오후 2시부터 서대문 프레이즈플레이스호텔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지난 4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20년을 기념해 국제해양법협약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이어 협약 발효 20주년을 마무리하고 현안문제 및 향후과제를 검토하기 위한 심포지엄이다.

이날 행사는 김찬규 명예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제1부는 정해웅 대사의 사회로 ‘국제공역의 해양생물자원탐사(marine bioprospecting)를 규제하는 국제법제도’라는 김기순 박사(산하온연구소)의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정진석 국민대 교수와 유하영 박사(동북아역사재단)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절차규칙 제1부속서 제5문(a) 적용에 관한 CLCS의 관행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이기범 박사(연세대)의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자로 정갑용 영산대 교수, 박현진 박사(전 독도연구소장)가 참여한다.

▲ 지난 4월 18일,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20주년 기념 해양법학회 심포지엄 장면 / @이성진 기자
제2부에서는 김영원 대사의 사회로 ‘동중국해에서 한․일 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한 이창위 교수(서울시립대)의 주제발표, 김한택 교수(강원대), 박찬호 교수(부산대), 김영수 박사(동북아역사재단)의 토론이 펼쳐진다.

이어 ‘신극지해 운항관리규범의 성립과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사안’에 대한 김정은 박사(KIOST)의 주제발표에 대해 도시환 박사(동북아역사재단), 서원상 박사(극지연구소)가 토론한다.

제3부에서는 이석용 한남대 교수의 사회로 홍성근 박사(독도연구소장), 정광기 사무관(해양수산부), 김지홍 사무관(해양수산부)이 참여, 종합토론을 한다.

심포지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제해양법학회 홈페이지(http://kslos.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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