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들 “한국법의 세계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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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 “한국법의 세계화” 방안 모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2.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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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위킹그룹회의 개최

한국법을 연구하는 국내외 관계자 100여명이 모여 해외에서의 한국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선진화된 한국 법제도의 소개를 통해 다른 나라의 법제도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팔래스호텔 로열볼룸(1F)에서 ‘글로벌 시대의 한국법과 그 발전(Korean Law and its Development in a Globalizing World)’을 주제로 워킹그룹회의를 개최한 것.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한국법연구사업의 일환이었다.

이날 학술회의는 총 3세션으로 ▲글로벌 관점에서의 한국법의 주요 이슈(Main Issues of Korean Law in Global Perspective) ▲독일, 호주, 미국, 중국에서의 한국법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Korean Law in German, Australia, U.S. and China) ▲한국법의 미래와 성장(Development and Future of Korean Law) 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8일 100여명의 국내외 법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시대의 한국법과 그 발전' 을 주제로 워킹그룹회의를 개최했다.
▲ ‘글로벌 시대의 한국법과 그 발전' 워킹그룹회의서 질문하고 있는 모리츠 괴테 프랑크푸르트 교수(Moritz Balz)
▲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의 한국법과 그 발전' 워킹그룹회의 참석자들
                                                                                                            ↑ 이상 사진제공: 한국법제연구원
워킹그룹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영국, 중국, 싱가폴, 호주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서 부각되고 있는 국제화 관련 주요쟁점들을 논의하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법의 위상과 한국법의 세계화를 위해 나아갈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한국은 세계 최빈국으로 출발하여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로 발전과정에서 축적된 한국의 경험과 법제도는 후발 개도국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법의 세계화’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의 입법경험과 법제도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 해외한국법연구(KLP)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분야별로 한국법을 소개하는 해설서를 영어, 독일어, 중국어로 발간하는 한편 ‘한국법의 세계화’라는 기치 하에 2012년 12월 Global Korea Law를 주제로 전문가회의 개최한 바 있다.

지난해와 금년에도 유럽, 미주지역과 중국지역으로 나누어 각 국가의 한국법 연구자들을 초청해 미국 하와이와 중국 베이징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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