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직 저소득 선발 2%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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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직 저소득 선발 2% 확대 예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10.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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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에는 적용 안될 듯…“예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내년도 국가직 시험 일정이 발표된 현재, 수험생은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단축 및 필기합격 후 면접 대기 기간 단축, 저소득 선발 2% 이상 확대 등 일부 달라지는 안이 적용된다.

올해 국가직 시험에서는 사전점수제 도입, 수정테이프 사용 허용, 가산점신청 기간 변경, 필기합격자 발표일 단축, 응시자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등 시험 시행에 대한 정부차원의 변화가 있었다. 내년에도 국가직 시험에는 수험생 편의를 위한 몇 가지 안들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9급에서의 저소득 선발 확대는 9급 전체 선발규모에도 영향을 일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공무원시험을 치르고 귀가하는 응시자들의 모습.
그렇다면 지방직 시험에도 이러한 변화들이 적용될까. 내년 국가직 시험에서 변화되는 안들이 지방직 시험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안행부 관계자는 보고 있다.

내년 지방직 시험 일정도 윤곽이 드러난 모습이지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기관 측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지방직 시험은 올해와 같이 9급 6월, 7급 10월 실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모습이다.
내년 지방직 시험을 위해 현재 지자체 인사담당자들은 선발 규모 확보에 들어가 있는 상태며, 선발에 대해 담당자 간 한 차례 논의를 가진 것으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내년 지방직에서는 원서접수 취소 및 면접 대기 기간 단축, 저소득 확대 선발 등 국가직에서 적용되는 안들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저소득 선발은 현재도 2% 이상 선발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저소득 구분모집 확대 선발에 대해서는 나온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원서접수 취소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안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하고 있다.

그는 “지방직에서의 접수취소 기간 단축 등은 내년에 당장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적용이 되더라도 추후 시범적용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필기합격자 발표 후 면접 응시 대기기간 단축도 지방직에서는 국가직과 채점하는 방식, 시스템이 다를 수 있어 적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수험준비와 함께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사안들을 정확하게 숙지해 진행해 있어 실수하는 면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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