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에이전트와 법률가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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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에이전트와 법률가의 역할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0.2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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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프로야구 이대호 선수의 연봉조정 분쟁사건 및 여자프로배구 김연경 선수의 해외진출 관련 분쟁 등에서 드러나듯 스포츠 에이전트(대리인) 제도는 스포츠선수의 권익 보호와 스포츠산업의 발전적 측면에서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각계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한 가운데 스포츠 에이전트 관련 규약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포츠 에이전트 관련 규정의 실무적 운영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

 
이날 심포지엄은 대한체육회 법무팀장인 강래혁 변호사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국장인 김선웅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강래혁 변호사는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관련 규약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에이전트 제도의 도입·정착을 위해 관련 규약 및 법률적인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선웅 변호사는 스포츠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프로야구의 상황을 분석하고 대리인 제도의 실질적인 유용성, 대리인 제도에 대한 리그, 구단의 담합이나 사적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바람직한 대리인 제도의 운영방법, 최근 입안된 스포츠 대리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도균 교수(경희대 체육대학원), 이용욱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박창주 변호사(대한축구협회 고문변호사), 최익성 전 야구선수(저니맨 야구육성사관학교 대표)가 각각 나선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인권과 스포츠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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