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최종합격 2,078명…여성 49% 역대최고
상태바
국가직 9급 최종합격 2,078명…여성 49% 역대최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10.21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직 별도 시행이 여성합격자 증가 요인?
합격자 전원 27일까지 채용후보자 등록해야

안전행정부가 지난 4월 19일 실시된 국가직 9급 시험 최종합격자 2,078명을 21일 확정‧발표했다.

올해부터 국가직 시험에서는 새로운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에 따라 면접시험 평정결과(우수, 보통, 미흡)와 필기시험 성적을 반영해 최종 합격자가 결정됐다.

올해 국가직 9급 시험에는 총 164,887명이 출원했고, 이 중 117,684명이 실제 시험을 치렀다. 응시자 중 3,159명이 필기합격 했고, 면접포기자 28명을 제외한 3,131명이 면접대상자였다. 실질 면접대상자 3,131명 중 2,078명이 최종합격 한 결과다.

최종합격자 전원은 22일부터 27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 국가직 9급 시험 선발인원은 2,150명으로 금번 최종합격자 수(2,078명)는 선발인원대비 72명이 미달된 수다.

그러나 안행부는 지난 8일 필기추가합격자 144명을 발표, 오는 29일 이들에 한해 추가면접을 실시하게 된다. 필기추가합격자 144명 중 면접을 포기한 수는 51명으로 추가면접에는 총 93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즉, 금번 확정된 최종합격자 2,078명과 오는 29일 필기추가합격자 9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뒤 발표되는 최종합격 인원이 올해 국가직 9급 최종합격자로 정해지게 된다.

21일 안행부가 확정한 최종합격자 2,078명 중 여성이 1,018명으로 전체 49%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42.1%보다 6.9%상승한 수치이며, 과거 최고 비율인 2002년의 48.6%보다도 0.4% 높아진 결과다. 여성합격자 비율이 높아진 데는 올해 세무직을 별도 실시함에 따라 남녀 지원이 갈려 결국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무직이 별도 실시된 것이 국가직 여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직의 성별 지원현황을 알 수 없으나 많은 인원을 뽑았던 만큼 성별로 지원자가 분분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6일 발표된 국가직 9급 필기합격자 3,159명 중 여성이 1,559명으로 전체 49.4%를 차지해 예년대비 여성파워가 상승된 모습이었는데, 이같은 분위기가 최종합격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고령 54세, 최연소 20세 등

금번 국가직 9급 최종합격자 2,078명의 평균연령은 29세로 올해와 동일했으며 연령대별로는 23세~27세가 42.6%로 가장 많았고, 28~32세가 33.2%로 그 뒤를 이었다.

올 국가직 9급 최종합격자 중 최고령 합격자는 54세 (1명), 최연소 합격자는 20세(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최고령 합격자는 관세직 장애모집에서, 최연소 합격자 11명은 전국 일행, 지역, 관세,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등 다수의 직렬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최연소 합격자의 경우 지난해 21명이 나왔지만 올해는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는 세무직과 같이 실시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연소 합격자가 올해보다 더 나온 것으로 집계된 모습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최연소 합격자는 19세였고, 올해는 20세로 지난해가 1살 더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 외에, 11개 직렬에서 실시한 장애인 구분 모집에는 108명이, 14개 직렬에서 실시한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는 45명이 최종 합격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9급 공채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인원 비율이 종전 선발예정인원의 1%이상에서 2%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가직 9급공채 최종합격자 주요통계> 

 
 
▲ ↑ 이상 자료제공: 안전행정부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