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법원 내 상고법원의 설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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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법원 내 상고법원의 설치에 관하여
  • 이성규
  • 승인 2014.10.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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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I. 상고법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의 요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논고들은 근자에 논의가 진행 중인 상고법원의 설치를 반대하면서 그 근거로서 상고법원제도의 위헌성, 상고사건의 증가, 4심제의 위험, 분쟁해결의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상고법원 운용비용의 국민 부담 가중, 상고법원을 그만둔 변호사의 상고사건 대리의 위험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상고법원제도와 다른 방식의 해결책으로서, 심리불속행제도를 전제로 하여, 법관의 자세를 바로 하고, 항소심을 사후화 하며, 제1심을 강화하고,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한편, 의무적 제소전 협의제도 등의 ADR 활성화, 상고심의 사실관여 금지, 패소자의 소송비용부담 가중 등을 들고 있다1).

II. 대법원의 내부 법원으로서의 상고법원제에 관하여
 
본고는 원칙적으로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되, 현 사법 시스템상 별도의 상고법원이 아닌 대법원 내부의 한 기관으로서 상고법원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하에서 그 논거를 살핀다.

1. 상고법원 설치의 이유와 반대주장의 핵심 논거
 
우선, 상고법원 설치의 이유의 점에 있어서, ‘대법원의 과중한 부담 해소’가 가장 중요한 이유임에 상고법원 설치의 찬반을 막론하고 일치한다. 2013년 상고사건 접수 건수가 3만 6100여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란 것이다. 즉,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제도적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하려면, 나아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실현과 국민들의 권리보호 신장을 꾀하려면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2).

다음으로, 상고법원의 설치에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다양한 주장들3)의 핵심 논거는 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라는 규정에 근거한다. 즉, 헌법은 최종심인 상고심 법원에 대해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임을 선언하고 있는바, ‘각급법원’에 불과한 상고법원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한 채 대법원장의 임명으로, 최종심을 맡게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상 4심제가 되어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2. 본 논고가 주장하는 바
 
본 논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생산적인 해결책으로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ADR의 증가, 제1심 법원의 전문화 및 충실화, 그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등은 보완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고, 다만 점진적이고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해결책들은 바람직하게도 상고법원이 설치된다 할지라도 ‘양립이 가능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함께 그 설치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4).

3. 대법원내의 상고법원 설치
 
서울 지방변호사협회를 제외한 각 지방변호사협회의 논고, 민변의 논고 등을 위시한 다양한 반대 의견들에서 개진하고 있는 논거들 중 헌법 제101조 제2항에 근거한 논거를 제외한 기타 논거들은 기타 정책, 사법문화, 법관 개인의 소양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어느 입장에서 채용을 하든 서로 공격할 수 있는 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뿐 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5).
따라서 헌법 제101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반대 논거들은 상고법원의 설치 여부에 따른 향후 정책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헌법 제101조 제2항의 위배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깊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헌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① 우선, 상고법원이 최종심으로서 존재하는 순간 그 자체로서 헌법 위반이 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회피하고자 특별상고제를 도입하면 그 순간 4심제가 되게 되어, 이에 대한 명시적 헌법상 근거는 없지만 이른바 관습 헌법, 내지는 국민들의 법감정, 또는 사법 경제의 효용성만을 생각해보더라도 무리한 제도가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과감히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로 끌어 들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형식은 상고법원이지만 그 본질은 대법원으로서 두자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에서 굳이 대법관의 수를 늘리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대법관의 수가 증원되면 각 대법관의 권위는 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인데, 대법원의 모습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두되, 상고법원은 법원 조직 체계상 대법관 내부의 조직으로 둔다면, ‘대법관의 수’는 증원되지 아니하면서도, 상고법원은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대법원이 최종심이라는 헌법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게 된다.

② 4심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논의의 전개가 가능하다. 대법원 내의 상고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면 법원 조직상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최종적 심판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3심제로 끝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특별상고제는 이 경우 제외시켜야 할 제도가 된다.

4. 대법원내 상고법원 설치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

(1) 대법관 선발에 준하는 상고법원 법관 선발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논고들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상고사건의 건수가 이토록 폭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급심에 대한 불신일 것이다. 따라서, 하급심을 충실히 해야만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할 것이어서 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상고법원의 법관으로서의 자질은 대법관과 대동소이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통제등과 같은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상고법원 법관의 선발은 현 대법관의 선발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과 같이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의 법관을 임명하는 방안은 어불성설일 뿐이라 할 것이다.

(2) 대법원과 대법원의 기관으로서의 상고법원에 분류되는 사건의 판단 기준 확립

대법원 사건과 상고법원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서 현재까지 ‘소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사건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전자는 소가를 적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고, 사건의 중요도는 주관적이어서 그것만이 기준으로 되기에는 합리성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상기 논고에서 상고사건이 폭주하는 이유로서 제시한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하는 파기율이 높다’ 는 ‘문제점’을 오히려 대법원 사건과 상고법원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법률적 쟁점만을 상고이유로 할 때에는 대법원 사건으로, 사실의 문제도 포함 되어 있을 때에는 상고법원 사건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사건의 중요도는 국외에서도 최종심의 심리를 받을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하는 요소인바, 예외적으로 상고법원의 사건 중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경우 대법원이 직권으로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이송 받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6). 이를 통해 대법원과 대법원의 한 기관으로서의 상고법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3) 심리불속행기각 제도의 점진적 축소

2007년 8월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제도가 합헌이라 결정한바 있지만, 상고법원이 도입 된다면 최대한 이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자고도 하지만 이 경우 갑작스럽게 증가한 사건 수 때문에 사법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위험도 있으므로, 내규로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 간의 심리불속행기각률의 차이를 보다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도 이러한 방안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 조직으로서 설치한다면 헌법을 수호하면서도 현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현저히 줄이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보다 현실화하는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기초로 하여, 상고법원 법관의 선발, 사건 분류 판단의 명확화, 심리불속행기각 제도의 점진적 축소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상고법원은 우리 사법 시스템 내에서 보다 ‘적절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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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손경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이유, 법률신문, 2014. 10. 6.

2) 물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인 나승철 변호사의 논고에서는 ‘대법관의 업무부담 경감’이 아닌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주정하지만, 두 논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거나, 인과관계에 불과할 뿐이어서 논의의 간결화를 위해 ‘대법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보아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
나승철 변호사, 상고법원의 바람직한 모습, 법률신문, 2014. 9. 15.
URL: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7332 (최종검색: 2014. 10. 5.)

3) 예컨대, 민변,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의 반대 주장에 관하여,
“상고법원 설치 법조계 반발에 난항”, 아시아투데이, 2014. 10. 5.
URL: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005010002308 (최종검색: 2014. 10. 5.)

4) 물론 이 경우 ‘대법원 내 상고법원’이라는 표현에는 다소 어폐가 있다. 그러나 본 논고에서는 단어의 통일을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5) 이를테면,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경우 서울지역에만 설치되는 상고법원은 사법서비스 형평성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만 발생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거가 있다.

6) 본 주장은 나승철 변호사의 상기 논고의 주장 중 일부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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