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법조인력양성에 대한 이율배반적 태도
상태바
[기자의 눈] 법조인력양성에 대한 이율배반적 태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9.19 10:26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진 기자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을 두고 성남주민들의 “우리 사는 곳에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 시흥캠퍼스 설립을 두고 관악구민들은 “가서는 안 된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전자는 전형적인 님비(NIMBY)현상이며 후자는 소극적 핌피(PIMFY)현상이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사회계층간 이해대립 갈등의 폭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월호 침몰참사로 인해 이같은 갈등들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자며 조사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둬야 한다는 측과 원인은 규명하되 현 사법체계 내에서 하자는 측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은 입법부의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반면, 필요한 정책을 위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추진을 압박한다. 이는 대한민국 통수권자로서의 전형적인 이율배반적 사례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서울 신림동 소재 고시촌 주변을 산책하다가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한 수험생이 부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듣게 됐다. 요약하면, 원룸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0만원을 요구했고 이를 두고 입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노상 가족회의를 하고 있었다. ‘고시촌 저 윗골목으로 올라가면 그 정도 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줄까 하다가 참았다. 예전과 같지 않게, 하숙을 치는 고시원이 거의 사라졌고 고시식당 등은 죄다 황금구역인 고시촌 입구에 몰려 있다보니, 이를 권했다간 괜스레 욕을 얻을까봐 내킨 침을 삼켰다.

2009년 로스쿨이 출범하면서 2017년 제2·3차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예비시험 도입 또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나오면서 법조인력양성을 두고 학계와 법조계는 내홍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박영선 의원의 예비시험 도입안, 함진규, 노철래 의원의 사법시험 존치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18일에는 김용남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면, 이에 맞서 로스쿨측은 과거 회귀는 결코 안 된다며 로스쿨 안착과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19일에는 함진규 의원 주관으로 사법시험 존치 토론회가 열리고 오는 25일에는 사법시험존치 국민연대 주최로 ‘사법시험 존치 범국민집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다. 여기에는 관악발전협의회, 전국고시원협회, 관악구원룸협회 등이 후원으로 참여한다고 한다.

사법시험 존치측이나 로스쿨측이나 나름 주장의 논거도 있을 것이며 반박의 논리도 분명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순수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로스쿨측은 과거 법학과 사법시험의 장점을 모를 리 없을 터다. 또 사법시험 주장측에서는 로스쿨 제도취지에 그에 따른 시대적 이점을 부정하기도 무리다. 고시촌 상권의 업자들은 매년 거주비용을 높이며 고시생들의 주머니 사정은 아랑곳 않더니 “돈스쿨”이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한다. 이 또한 전형적인 님비, 핌피, 나아가 이율배반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좀 더 극단적인 예로 과거로 돌아가 보면, 로스쿨 설치 논의 시 로스쿨 반대를 주장하던 로스쿨 교수들은 어느새 로스쿨 매니아로 돌아섰고 인가과정에서 로스쿨 지상론을 펴던 교수들은 인가에 실패하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또 로스쿨 초기 변호사시험, 판·검사 임용 등 로스쿨 출신자들의 법조진출을 위한 제도설계 과정에서는 로스쿨 재학 자녀를 둔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등이 적지 않게 이에 관여했다. 전형적인 제척 사례에 해당했지만 그들은 이제 온데 간데없는 모습이다.

근자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던 고시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한 후에는 철저한 사법시험 적폐 주장자로 돌아서곤 한다. 또 사법시험 존치를 주창하지만 이에 대한 공청회 등 여론형성의 집회 등에는 ‘누군가 참가해 내 목소리를 대신 해 주겠지’라며 수수방관만 하고 남의 노력에 편승하려는 숱한 사시생들. 이것이 작금의 현실임에는 분명하다.

로스쿨 안착, 사법시험 존치 양자 모두 부정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단지 사회에 어느 제도가 더 유익하고 국민에게도 유리할까 라는 초심의 의구심에서, 그 순수한 심정에서 상호 접근해야만 현재의 내홍이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을까.

lsj@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로숙쿨 2014-09-19 17:56:21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이 로숙쿨 입시로 전환해서 입학한 후에 일종의 전향으로 극렬적인 사시 존치 반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적 위치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하는 인간 본연의 내재된 본성으로 비롯된 것으로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문제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로숙쿨 교수들이 재직하면서 고가의 등록금에 비해 저질의 강의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지적해야 마땅하고 적절한 칼럼입니다...

지나가다 2014-09-19 12:42:22
양측을 모두 비판하는 듯하다가(즉 외관상 양비론) 결국 사시주장측을 몹쓸놈들로 매도하네요... 기사작성법을 제대로 공부하시길 바라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식으로 기사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숙쿨 2014-09-19 17:56:21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이 로숙쿨 입시로 전환해서 입학한 후에 일종의 전향으로 극렬적인 사시 존치 반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적 위치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하는 인간 본연의 내재된 본성으로 비롯된 것으로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문제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로숙쿨 교수들이 재직하면서 고가의 등록금에 비해 저질의 강의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지적해야 마땅하고 적절한 칼럼입니다...

지나가다 2014-09-19 12:42:22
양측을 모두 비판하는 듯하다가(즉 외관상 양비론) 결국 사시주장측을 몹쓸놈들로 매도하네요... 기사작성법을 제대로 공부하시길 바라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식으로 기사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