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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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9.12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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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서 심포지엄 개최

지적재산권 대리권을 두고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가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돼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1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윤석, 이한성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박지원 박사와 최승수 대한변협 교육이사가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 외에 법원과 법무부, 특허청, 학계, 변리사, 변호사 등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에 관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대리인은 권리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뿐 아니라 국제경쟁에 있어서도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미국식 특허변호사제도 도입방안을 결정했고, 국회에는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또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 불허에 관한 헌재의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논쟁도 지속되는 상태”라며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특허변호사제도는 지식재선권 분쟁 해결 선진화를 목표로 도입이 추진됐지만 변리사는 물론 변호사 업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변리사 업계는 특허변호사 도입은 지재권 전문자격사인 변리사 제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특허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변호사와의 분열과 수임료 인상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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