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대법관 퇴임…“대법-헌재 갈등 해결해야”
상태바
양창수 대법관 퇴임…“대법-헌재 갈등 해결해야”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9.05 19:04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 기관 적대적 관계, 양측 모두에게 이롭지 않아”
“상고 사건 부담 줄여야…현실적인 대안 마련해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6년간의 대법관 생활을 마친 양창수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와 불편한 관계를 제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직언을 남기고 퇴임했다.

양 대법관은 5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선 대법원이 제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무엇보다 두 가지를 들고 싶다”고 운을 뗀 뒤 “첫째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이고, 둘째는 상고사건 부담의 경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양 대법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일반에게 비치는 것은 양자 모두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는 단순히 두 기관의 호양적 관행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시급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 양창수 대법관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대법원

그는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 등을 통해 법률의 해석에 대한 영향을 넓히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의미도 대법원의 해석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의 개별 규정이 위헌임을 선언하는 일도 전혀 상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실제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고 예를 들었다.

양 대법관은 대법원의 상고사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된 본안 사건만 지난해 3만6000건에 이르렀다”며 “사건처리 부담도 이 수준에 이르면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무리’가 있기 전에 상고심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 본원적인 반성·검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 두 가지의 제도적인 문제는 더 이상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치주의의 원만한 실현 및 국민들의 권리보호의 신장이라는 나라의 기본 과제와 관련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국회나 정치권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관은 또 대법관이나 법관들의 사건처리 태도에 대해서도 뼈있는 말을 남겼다.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는 개별 사건 중에서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양 대법관은 “어떤 사건이 대법원에서 처리됐다는 사실은 하나의 전범성(典範性)을 가져서 ‘같은 사건’은 같이 처리돼야 하는 ‘구속력’을 갖게 된다”며 “대법원도 ‘같은 것은 같이,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정의의 1차적 요구에 묶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은 구체적인 사건과 ‘같은 사건’이 얼마나 있는지, 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사건의 내용이 개별 당사자들을 넘어 그와 같은 이해관계 또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 같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나아가 사회의 한 부분 또는 나라 자체의 됨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히 ‘판례’를 많이 알고 있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안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자질”이라며 “감수성 또는 상상력의 문제, 결국 사회에 대한 인식틀의 문제”라고 말했다.

제주 출신인 양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산지법에서 근무했고 1984년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하기도 했다. 이후 1985년부터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겼다.

국내에서 민법학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그는 퇴임 이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후진 양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4-09-07 11:44:04
뭐여 양대법관님 왜 설대가 아니라 한양대로가시지 ㅋㅋㅋㅋㅋ

2014-09-07 11:44:04
뭐여 양대법관님 왜 설대가 아니라 한양대로가시지 ㅋㅋㅋㅋㅋ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