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야간집시금지, 일부위헌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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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야간집시금지, 일부위헌으로 봐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7.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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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위 금지…헌재 ‘한정위헌’ 대법 ‘일부위헌’
대법 “문언상 ‘한정위헌결정’ 인정 불가” 재확인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형태는 헌법재판소법 해석상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확고한 입장 속에서 집시법 위반에 야간집시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일부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甲은 2009년 9월 23일 저녁 7시 15분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대구백화점 앞에서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시위참가자들과 대구 시내 중심가 일대 약 1㎞를 행진하여 해가 진 후 시위를 주최했고 야간 시위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甲은 항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 동시에 야간 시위를 금지·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호 제3호, 제10조에서의 시위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7일, 야간 시위를 금지·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호 제3호, 제10조 본문에서 시위에 관한 부분을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결정(2010헌가2, 2012헌가13)을 내렸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최고 법률심을 다루는)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 대법원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10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며 대상 사건을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의 판결(2011도1602)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한정위헌’이라는 형태는 있을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 속에서 법해석상 야간시위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판단에서 위헌결정으로 받아 들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집시법 제23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시법 제23조가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것”이라며 “야간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위 부분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실질에 있어 심판대상인 집시법조항의 ‘해가 뜨기 전 또는 해가 진 후’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일부인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위 결정의 주문이 마치 한정위헌결정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법원의 법률해석·적용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어서 단순 일부위헌결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즉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관계가 없다는 것.

한편, 이번 사건과 같이 야간 시위 및 옥외집회 금지·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을 쟁점으로 계속 중인 사건이 대략 15건 정도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하급심에는 관련 사건이 수백 건 이상 대기 중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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