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법조일원화”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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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법조일원화” 주장 나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7.03 11: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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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어린 검사에 단독관청권한은 심각”

2013년부터 법관에 대한 법조일원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법조일원화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2일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선발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법조일원화가 일반화된 국가의 눈으로 보며 우리의 검찰제도는 대단히 위험한 제도”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 교수는 “검사의 권한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법조일원화를 오로지 법관인사제도로 국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법조일원화가 미성숙한 법률가로부터의 판단을 지양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면 검사인사제도에서도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수원을 갓 수료한 초임검사 혹은 로스쿨을 갓 졸업한 신규검사에게 마저 독임제 단독관청의 권한을 주는 것은 큰 문제이며 차제에 함께 논의하자는 것.

검찰 법조일원화가 이뤄질 경우, 검찰구조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이에 박 교수는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자에 대해서는 독임제 단독관청으로서의 검사로 바로 임명하지 말고 검사보로 임명하고 검사와 검사보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원칙은 유지하되 검사들 간의 관계는 느슨한 혹은 변형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자는 설명이다.

구체적 방법으로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와 2~3명의 검사보로 구성되는 소(小)팀제로 바꾸되 수사에 관한 한 팀장에 의한 결정이 최종적 의사가 되도록 하고 검사장은 검찰행정의 책임자로서의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그는 “이처럼 검찰이 바뀐다면 굳이 현재의 고등검찰청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검찰청에 항소부와 항고부를 설치해 항소사건과 검찰항고사건을 담당하면 된다”며 “결국, 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의 이원 조직으로 검찰을 바꾸는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진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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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4-07-03 17:47:18
10년이상의 검사가 깡패가 되는 권한을 주는거 같은데? 지 부하도 있겠다 위에 아무도 없겠다...그리고 이런 10년이상의 검사가 수두룩하다면....

ㅇㅇ 2014-07-03 17:47:18
10년이상의 검사가 깡패가 되는 권한을 주는거 같은데? 지 부하도 있겠다 위에 아무도 없겠다...그리고 이런 10년이상의 검사가 수두룩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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