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약자 위한 사법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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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적 약자 위한 사법서비스 강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5.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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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 소송구조 확대 등 방안 결의
소송구조 연계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검토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4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소송구조제도 개선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에 관해 결의했다.

위원회는 헌법상 재판청구원의 실질적 보장과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소송당사자에게 소송비용 등 편의를 제공하는 소송구조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소송구조 사건의 범위를 늘리는 것은 물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전문법률구조기관과의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해 제도의 질적 향상도 도모키로 의결했다.

▲ 사진: 대법원
장애인이나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서비스 이용시 불편이나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통합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법지원관을 배치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어 법률정보자료를 확보하고 통역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기회 제공, 변호사나 로스쿨생의 공익적 활동과 연계한 사법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 소송에서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하는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점차 법률 분쟁이 전문화·다양화하면서 소송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구조와 연계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을 소송구조와 연계해 상쇄할 수 있다는 것.

또 위원회는 변호사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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