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국회 심의에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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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국회 심의에서 유의할 점
  • 법률저널
  • 승인 2014.04.25 11: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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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사법시험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로스쿨에 가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결국 사법시험은 2015년과 2016년 두 번의 시험만 남게 되는 셈이다. 2017년에는 1차 면제자를 대상으로 2차와 3차 시험만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두 번의 1차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사법시험으로는 법조인이 되는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법시험 준비생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젊은층은 발 빠르게 로스쿨로 전향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수험생들은 오로지 사법시험에 매여 점점 희미해지는 희망의 불씨를 보듬은 채 막다른 길을 가고 있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로 일원화될 경우 현재 노정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비싼 학비 등의 이유로 로스쿨이 기득권 세습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다. 로스쿨은 대학별로 장학금 제도가 있지만 한 해 등록금이 2000만원을 넘는 로스쿨이 세 곳에 달하고 국립대 로스쿨도 대부분 1000원을 훌쩍 넘고 있다. 3년간 등록금과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 누가 선뜻 로스쿨에 진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과다한 학비로 인한 진입장벽이 헌법이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또한 로스쿨을 도입한 대학들의 법과대학 폐지로 해방 이후 70년간 민주 시민사회의 기반을 마련한 기초 법학 학문들은 고사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학사, 석사, 박사과정으로 구분되어 체계적으로 발전하던 법학이 로스쿨 도입으로 학문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법을 적용하는 기술사들만 양성한다는 새로운 비판에도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법학부의 폐지로, 변호사가 아니라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와 같은 법조 인근 직역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은 공부가 더 어려워지고 결국 법학 공부는 전적으로 사설 학원에 의존해야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 로스쿨 이외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법사위 위원장)의 변호사예비시험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지난 3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의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로스쿨 재학·휴학생과 졸업생들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지난 7일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의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모두 ‘돈 없는 사람이 법조인이 되기 어렵다’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로스쿨에 가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마침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박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상임위 논의가 본격 시작됐지만 반대의견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이 법안은 로스쿨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 예비시험으로 선발해 이후 3년간 법학대체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로스쿨 졸업생들과 동등하게 변호사시험을 치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예비시험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로스쿨 제도’ 보완 필요성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변호사 예비시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현행 사법시험 형태로 뽑으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데 굳이 합격 후 3년간 또다시 공부해야 하는 예비시험은 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법시험 수험생들도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다. 예비시험안은 법학실력으로 입학하는 ‘26번째 로스쿨’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사법시험이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음에도 이런 검증되지 않고 실험적인 법안을 도입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우회로가 되느냐에 초점을 두고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심사해야 한다. 국민 다수의 의견과 동떨어진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개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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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4-04-30 14:53:34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로스쿨의 폐해를 줄이고자 한다면 수십년간 공정하고
공평하게 시행되어온 사법시험을 300~500명정도 뽑는 것으로 하면 될것을 왜
자꾸 엉뚱한 검증되지도 않은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려는지 알수가 없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공정한 법조계 진출을 위한 해법으로 사법시험과 로스쿨
과의 병행시행이 명쾌한 답이라 생각한다

국민 2014-04-30 14:53:34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로스쿨의 폐해를 줄이고자 한다면 수십년간 공정하고
공평하게 시행되어온 사법시험을 300~500명정도 뽑는 것으로 하면 될것을 왜
자꾸 엉뚱한 검증되지도 않은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려는지 알수가 없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공정한 법조계 진출을 위한 해법으로 사법시험과 로스쿨
과의 병행시행이 명쾌한 답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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